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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빗장해제' 금융위, 부동산신탁업 최대 3곳 신규 허가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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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대주주적합성 중점 심사, 리스크관리도 강화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에 대한 빗장을 푼다. 최대 3개사까지 신규인가를 허가하되, 사업계획ㆍ이해상충방지체계ㆍ대주주적합성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주가 신탁한 부동산을 활용해 수익을 거둬 소유주와 나누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부동산신탁사 매출은 1조원이 넘었고,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알짜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부터 금융당국이 신규 인가를 내주지 않아 11개사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서 경쟁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선 금융위는 신규 인가 금융사를 3개사까지 허용키로 했다.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사 대비 신규인가 업체 비율 등을 감안한 숫자다.

다만, 금융위는 위험성이 높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에 대해서 부동산신탁사 인가를 받더라도 2년간 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2년간 금융법령 위반(기관경고 이상 조치)이 없다면, 별도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수탁받은 토지에 택지조성, 건축 등의 사업시행 후 임대ㆍ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사업주가 아닌 신탁회사가 하는 신탁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번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둘 계획이다. 기본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을 적용해 △자기자본 △인력ㆍ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총 5개 항목으로 지정했다.

그 중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사업계획에서 사업영역의 확장성,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및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 고려해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 부분은 배점이 400점으로 총점(1000점)의 40%에 해당한다.

또한 금융위는 대주주‧계열회사 등 신탁회사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파악‧평가‧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가 내부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참여주주간 장기적 협력관계가 가능한지 여부 등 대주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의 주주로서 적합한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엄격히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는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요주의‧고정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 마련한다. 또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정상, 요주의, 고정 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하여 NCR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번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심사를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신청은 내달 26일과 27일 이틀간이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및 외평위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를 의결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가가 나오기까지 통상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아마 3개사가 예비인가를 받게 되면 본인가를 받게되는 건 내년이 될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예비인가 심사기간‧일정 등은 인가신청 접수 후 실제 인가신청 회사 수를 감안하여 별도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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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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