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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내부자·공무원만 행복한 중기백화점...김영란법 위반 의혹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0:26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0:26

행복한백화점, VIP고객 299명 중 우수고객은 10명
289명은 중기유통센터 임직원·강서구 공무원
권익위 유권해석 결과 '김영란 법' 위반 소지 지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중인 중소기업 전문 '행복한 백화점'의 VIP카드 발급 과정에서 지역 관공서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25일 "행복한 백화점 VIP카드 할인 혜택이 우수고객보다는 내부 임직원과 관공서 직원에게 집중됐고, 이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한 백화점 VIP카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규환 의원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행복한 백화점 VIP카드' 발급을 통해 브랜드별 5~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우수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 VIP 고객 총 299명 중 우수고객은 10명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전·현직 임직원이 183명(61%), 센터의 모기업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출자회사인 홈앤쇼핑, 강서구 내 관공서 공무원 등이 106명(36%)으로 대부분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VIP 카드 발급이 인근 지역 관공서 직원들에게 특혜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김규환 의원실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도 '할인 등 혜택이 직무와 무관하게 사경제의 주체로서 내부기준 등에 따른 우수고객 등에 해당하여 혜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허용 할 수 있으나, 일반고객(연 800만원)과 유관기관(연 100만원)의 구매금액 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행복한 백화점 VIP카드는 순수한 우수고객은 전체 3%에 불과하고, 97%가 임직원과 유관 기관의 짬짜미 발급이었다"고 지적하며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질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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