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법리 공방으로 번진 평양선언 비준...말 바꾸기 논란까지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7:05

靑 "헌법상 北 국가 아냐, 헌법 적용 안 받는다"
김성태 "文, 국회 동의 받아야한다고 했다가 말 바꿔"
조국 수석 "토론으로 세월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여서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관련,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법리 공방을 벌이는 한편 말 바꾸기 논란까지 번지는 등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상 북한이 국가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 6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근본적인 법리 오해"라며 "북한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와 약속도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공방전에 가세한 조국 수석 "토론으로 세월 보내다가 소 굶겨 죽는다"

김 대변인은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남북 합의서인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될 것이라고 판단해 동법에 따라 국회동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또 "야당이 판문점선언에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권한행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동법에 따라 평양선언을 비준하는 것을 막을 권한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 수석은 25일에도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죽였다. 백의 이론보다 천의 웅변보다 만의 회의보다 풀 한짐 베어다가 쇠죽 쑤어준 사람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는 도찬 안창호 선생의 말을 공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4 yooksa@newspim.com

◆ 김성태  "대통령 자서전에도 국가간 조약, 대통령 된 후 말 달라졌다"
    靑 "법적인 측면도 다양, 국제법에서는 국가로 인정" 설전

한국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는 포괄적 사안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적극 요청하고 재정적·안보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패싱해도 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근거 규정이 되는 선행 합의는 국회 동의로 못을 박아놓고 실행 계획에 해당하는 후속합의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안보가 얼마나 후퇴하든 내 맘대로 하겠다는 속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도 남북 정상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되고 난 다음의 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리 공방에 더해 말 바꾸기 논란으로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이날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가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가도록 국회가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해 놓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법적인 측면도 단순하지 않고 다양하다"며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지만, 유엔이나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5년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어 특수관계로 규정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