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내년 달러 '강세 꺾인다' vs '지속된다' 공방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6:15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6:15

"미국 성장세 둔화로 경기 차별화 축소..강달러 완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은 안전자산 달러 수요 높여"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달러화 강세가 심상치 않다. 달러 인덱스는 올 2월초 88.5까지 떨어졌다 4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96선을 넘어섰다. 미국의 경기 확장세와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당초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내년에도 달러 강세가 계속될 것인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성장세 둔화로 경기 차별화가 축소돼 강달러가 완화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은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6일 현재 달러 강세의 배경에 대해 "미국이 경상수지 불균형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더 나아가 미 연준이 생각보다 빠르게 유동성을 축소하면서 신흥국에서 미국으로의 자금 회귀에 대한 공포가 높아져 달러 강세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 달러 강세 꺾인다 VS 지속된다

내년 달러 강세가 꺾인다고 보는 시각은 미국 성장세 둔화로 경제 성장률 격차가 축소되고 통화정책 차별화 이슈도 잦아들면서 달러 베팅 포지션이 정리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춘옥 팀장은 "달러 강세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지는 올 4분기를 고비로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내년부터 미국의 강한 경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말 시행된 대규모 감세 정책 효과가 올해 많이 반영됐으나 내년 이후 부터는 효과가 잦아들 것이라는 얘기다. 또 미중간 무역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기업들의 상황도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은 쉽지 않다.

백석현 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 애널리스트는 "연말까지는 지금의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된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어느 시점에 미국과 다른 주요 경제권과의 경기 여건 차별화나 통화정책 차별화 이슈가 줄어들면서 시장에 달러 강세 베팅 포지션을 정리하는 움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중국경제 둔화, 미중 갈등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안전자산 달러화 수요를 어느 정도 뒷받침 하기 때문에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하는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도 "2019년 달러 강세 주춤해지며 소폭 약세 전환이 가능하다"며 "달러/원 환율 예상범위는 1080~1130원이며 연 평균으로는 1100원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중국도 무역분쟁 부담을 금리 인하로 대응하면서 달러화 강세가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환율은 금리 차이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금리 올리고 중국은 트럼프의 무역 압박에 금리를 내려서 대응하고 있으니 차이가 더 벌어진다"며 "위안화는 약해지고 달러는 강해지면서 이에 연동해 우리나라 원화도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기가 안좋고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해지면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져서 오히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커진다"며 "확률적으로 보면 달러 자체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달러/원 환율 기준 12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