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휘발유 123원·경유 87원·LPG부탄 30원 인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를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가 각각 15% 인하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부가세 포함),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인하요인이 발생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전국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국제유가 하락분을 수입함에 따라 9주 만에 하락한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다. 2018.06.25 deepblu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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