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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창기업 실소유주 이동호 회장·前사장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4:03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4:03

공정위 조사과정에 '자진시정' 후 다시 뺏어
총 25개 수급사업자의 기성금 공제 '탈법행위'
대창기업,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도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청업체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했다가 다시 뺏은 대창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창기업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대창기업 법인과 실소유주 이동호 회장·이원용 전(前) 사장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2013~2014년 하도급대금 관련 어음할인료 미지급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시정요구로 대창기업은 50개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1억4148만1000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대창기업CI [뉴스핌 DB]

2015년 5월 현장조사 때에는 2억8463만6000원의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63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하는 등 다시 적발됐다. 당시에도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대창기업은 자진시정을 가장해 갑질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어음할인료 등을 다시 회수하는 탈법행위가 이뤄진 것.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의 조사결과를 보면, 대창기업은 자진시정을 가장해 경고처분을 받은 후 총 2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억5796만2000원을 향후 기성금에서 공제, 돌려받았다.

공정위 측은 “이런 탈법행위는 처음 서면실태조사를 받을 때부터 담당 직원부터 전 대표이사, 회장까지 모두 관여해 회사 차원에서 고의·계획적으로 이뤄졌다. 서면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2015년 5월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직원이 어음할인료 등을 돌려받는 ‘회수 계획’을 기안해 임원,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아 집행했다”며 “대표이사는 회장 등과 상의해 탈법행위를 직접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대창기업은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도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안산신길지구 B-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토공사’를 2016년 3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상 ‘계약특수조건’에 각종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

이런 특약은 향후 발생할 민원처리, 추가공사, 하자보수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배찬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이번 사건에서 전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실소유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회장까지 검찰에 고발하고 법상 허용된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한 것”이라며 “하도급법을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와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줌(ZOOM)' 브랜드로 이름을 알린 대창기업은 지난 1953년 설립된 아파트 건설업 중심의 건설회사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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