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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검찰 "부적법 압수수색 없었다"…현직판사 주장 정면반박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6:20

현직 고법 부장판사 "검찰, 영장없이 이메일 압수수색"
검찰 "영장 유효기간 남아 있었다…대법원과 합의된 사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이메일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현직 고위 법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 측 관계자는 "해당 부장판사가 문제를 제기한 이메일 압수수색은 대법원 전산정보국과 협의해 이뤄진 정상적이고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다고 30일 밝혔다.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장문의 글을 올려 "(검찰이) 지난 11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이메일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종료해 영장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29일 해당 영장을 다시 집행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수사와 연관없는 '별건수사'였다고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이에 검찰 측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은 10월 31일까지였다"며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이메일 자료를 추출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출본을 바탕으로 이 중에서 관련 있는 자료에 대한 선별작업을 벌이기로 대법원과 협의해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늦어진 것"이라며 "인권침해 여지가 없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압수수색 관련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는 통상적인 이메일 압수수색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다.

관련 자료가 이번 수사와 관련이 없어 검찰이 '별건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 부장판사는 참관자이고 압수수색 대상은 대법원 전자정보국인데, 참관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이 자료를) 모두 가져갈 수 없는 것이냐"며 "관련성 여부는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또 "'전체 판사가 압수수색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심각한 오류"라며 "김 모 부장판사와 재판연구원 사이 이메일이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없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기간도 영장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초까지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을 지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사법부는 원 전 국장 사건 관련, 형사7부에 관한 동향 파악 문건 등 보고서 6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 관련 이메일 자료는 검찰이 이같은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등 구속된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직시절 보좌한 법원행정처장 등 추가적인 윗선 소환 계획을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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