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활로 닭 쏘라"양진호 회장의 위디스크는?...'매출 220억,업계 1위'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7:54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7:54

업계 1,2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양진호 회장이 실소유주
파일노리 영업이익률 62% 육박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국내 양대 웹하드로 꼽히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 웹하드의 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및 갑질 실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다. 양 회장은 '한국인터넷기술원'이라는 법인을 통해 양대 웹하드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국내 웹하드 서비스 중 매출 기준 각각 1위와 2위다. 위디스크는 인터넷업체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파일노리는 '선한아이디'가 운영 중이다.

웹하드란, 일정 용량의 저장공간을 인터넷상에서 확보,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에 접속해 사용자가 작업한 문서나 파일의 저장·열람·편집을 할 수 있고, 타인과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도록 한 인터넷 파일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통상 웹하드에선 영화나 드라마, TV프로그램 등 영상 파일을 비롯해, 각종 유틸리티 프로그램 파일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유된다.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두 회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지원인터넷서비스(위디스크)는 직원수 56명의 디지털 컨텐츠 중개업체로, 지난해 매출은 210억원, 영업이익은 53억원이다. 전년도인 2016년엔 매출 211억원과 영업이익 49억원을 벌어들였다.

직원수 14명의 선한아이디(파일노리)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161억원, 15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98억원, 2016년 88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무려 62%에 이른다.

두 회사는 모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소유주는 '한국인터넷기술원'으로 동일하다. 감사보고서엔 한국인터넷기술원이 두 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지난해 이지원인터넷서비스와 선한아이디는 각각 60억원과 90억원을 한국인터넷기술원에 현금배당했다.

양진호 회장이 현재 경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로봇 제작 업체 '한국미래기술' 역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100% 자회사다. 이 회사는 공시의무가 없어 매출 등 재무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잡코리아 기업정보에 따르면 연매출은 수억원, 직원수는 160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진=케어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한국미래기술은 2014년 2월 경기 군포에 설립된 로봇 제조 업체다. 직립보행 로봇 '메소드-2'를 개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회사가 작성한 기업소개서에선 "로봇의 혁신적인 미래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로봇기술을 개발하는 미래지향적 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이 회사 홈페이지는 양 회장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이후 방문자수 폭증으로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웹하드 업계를 떠난 것으로 알려진 양 회장은 이지원인터넷서비스와 선한아이디, 한국미래기술의 지주사격인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지배주주로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한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설립자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회사에서 위디스크 전 직원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직원 신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양 회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양 회장이 위디스크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폭행 사건을 음란물 유포 방치 사건과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