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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전작권 전환, 文대통령 임기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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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시작…검증 이전평가는 생략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감을 불어넣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미 국부방청사(펜타곤)에서 SCM을 가진 뒤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침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미래연합사’가 유지된다고 명시했다.

미래연합사는 현재와 유사한 연합사 구조를 유지하지만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도록 변경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에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국군들.[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인 기본운용능력(IOC)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IOC를 포함해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마지막 관문’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각각 1년 내에 마친다고 가정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단계별 검증 절차를 끝내더라도 전작권 환수 조건이 남아있다.

한미는 지난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에 합의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의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결국 북한 비핵화의 진척 상황에 따라 전작권 환수 속도도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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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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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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