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맞아 문대통령 방일 추진했으나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관계 냉각…방일 실현 어려울듯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명령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일본 방문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31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일 정부 측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서명 2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을 조정하고 있었다. 성사될 경우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의 첫 방일이 되며, 올해 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평양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에 이어 연내 '셔틀외교'가 실현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이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교도통신은 한일 외교관계자를 인용해 "연내 일본방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선택지에 넣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관계의 기반이 됐다"며 "양국의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훼손됐다는 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확실하고 의연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은 한국이 징용 판결 뿐만 아니라, 2015년 한일 합의에 의해 설립하기로 한 '위안부 피해자 화해치유재단' 해산도 시사했다며 "한일 관계 냉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해 "국제법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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