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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도 감옥 안가” 병역면탈자 속출 우려…공은 국회로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4:51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5:32

병역거부자 이유도 가지가지..조속한 법안 필요
체중불리고·정신병 흉내·문신·자해 등
법조계 “병역거부자 기소해도 무죄 나올 것”
헌재, “내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병역법의 해당 조항 개정하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이 무려 49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비양심을 앞세운 병역면탈자가 속출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은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판결의 큰 축인 ‘진정한 양심’에 대한 판단을 과연 법과 제도 등을 통해서 가릴 수 있겠냐는 의문에서다. 때문에 이를 악용한 병역거부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자기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소극적 제한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1969년 대법원이 “양심상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유죄 선고한지 49년 만이다. 동시에 2004년에도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거듭 확인 뒤, 처음으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인 입대를 피하기 위한 비양심적 병역면탈자를 포함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병역을 거부할 경우, 군복무에 준하는 수준의 균형적인 제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스핌 DB]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병역면탈 건수는 총 242건으로 나타났다.

병역면탈이 해마다 증가 추세라는 점도 주목된다. 2014년 43건, 2015년 47건, 2016년 54건, 2017년 59건으로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총 39건이 적발돼 지난해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면탈 방법도 가지가지이다. 자해를 하거나 정신이상자인 척을 하는가 하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에서 입대를 안 하려기 위해 작두로 본인 손가락 절단해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또 B씨는 수년간 고의로 문신을 해 적발됐다.

지난해 1월 C씨는 경상도 한 병원에서 진료 시 거짓증상을 호소해 조현병 진단을 받아 5급 판정(전시근로역)을 받았다가 직장에서 정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돼 고발됐다.

민 의원에 따르면 병역면탈 사유별 사례는 고의 체중조절이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고의 문신, 학력 속임 순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등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 적발수는 2014년 1850건에서 지난해 2162건으로 증가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대법원의 병역거부자 무죄 취지 판결에 따라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을 못하게 된다”며 “기소해봤자 무죄가 나오기 때문에 기소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5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병역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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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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