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종교적 사유 인정 ‘길’ 열렸지만…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3:38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5:33

대법,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 사건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에서 14년 만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양심·종교적 사유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피할 길이 열렸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 사건을 다시 무죄 취지로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전합은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 심리없이 병역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 법리해석의 오해이자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파기환송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양심적 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오씨가 유죄라고 판단, 그에게 징역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 2004년 대법원 전합 판결이 핵심 근거가 됐다. 당시 대법원은 "병역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결 이후 14년 가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양심·종교적 사유가 병역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번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심리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게 됐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관련 상고심 사건은 지난 6월말 기준 200여 건을 넘어선 상태다.

나아가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역시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현실적인 대체복무제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한 관게자는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 추후 진행되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종교·양심 사유를 증명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양심·종교적 사유를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고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법리적 해석을 하는 문제가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또다른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 중에서 진짜 양심·종교적 사유 병역거부자들을 솎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군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대법원 역시 이날 오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건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며 "구체적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하고 이는 양심과 관련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