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까지 많은 변화 겪을 것, IPO 코너스톤 제도는 회의론 일어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일단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선 환영한다. 하지만 대부분 긴 호흡을 가진 방안으로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아니라고 본다. 아마 실질적인 시행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그동안 시장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됐다’며 대체로 환영의 뜻을 보냈다. 다만, 불안한 증시 상황에 대한 대책이나,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대책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토로했다.
◆ 사모발행 '49인 룰' 폐지...사모펀드 업계 기대감↑
정부가 1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이번 금융당국이 내놓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핵심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였다.
금융당국은 사모발행 범위를 현재 49인 이하(49인 룰)에서 100명 이하로 완화하고 전문투자형(한국형 헤지펀드)은 보유주식의 10%가 넘는 지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경영참여형(PEF)은 10% 지분 의무보유 규제(10% 룰)를 폐지를 진행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 투자확대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사모펀드 업계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그 중 49인 룰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다.
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의 경우 공모보다 사모가 많은데 이번 개편안으로 대체투자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투자 제한 인원이 확대되면서 투자 기회가 여러 투자자들에게 확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반응했다.
이어 “특히 그간 49인 이상 일반투자자에겐 자금모집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펀드 규모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49인룰 완화는 펀드 모집이 쉬워지고 다양한 형태의 사모펀드가 생겨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결권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그동안 10% 이상 지분에 대한 경영참여를 막아둬 어려움이 있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가 자유로워지고 좀 더 주주친화적인 경영환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 IPO 규제완화 긍정적이지만, 악용 우려도
이번 대책에는 IPO(기업공개)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IPO시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허용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 서식에 가격산정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최초 가격산정에 대한 공적플랫폼의 심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하이일드펀드 등 공모주 배정에 있어 주관사 자율배분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IPO 물량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한다. 코너스톤 인베스터란 기관이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IPO 개선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코너스톤 제도 도입으로 주관사 자율배분 물량이 자칫 공모주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PO업계 관계자는 "주관사 자율 책임에 대한 조건완화로 현재 IPO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지 의문“이라며 ”사실 공모주로 주관사가 책임질 일은 현재 없는 상황으로, 대부분 안되면 공모를 철회한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현재 제도 개편 방안은 공모주를 주고 싶은 기관에 더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책임을 강화한다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말뿐인 책임 강화로 끝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운용사 한 관계자는 "결국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처럼 자율화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다만, 지금도 일부 대기업들이 공모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