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인류 최초 민간인 달 관광객...마에자와 유사쿠는 누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 최대 온라인 패션몰 ‘조조타운’ 창업자
개인 자산 5조원 이상...일본 부호 순위 18위
미술 애호가이자 컬렉터...여성편력으로도 유명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인류 최초의 민간인 달 관광객이 일본인 억만장자 마에자와 유사쿠(前澤友作) 조조타운(ZOZOTOWN) 창업자로 결정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월 17일(현지시각)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민간인 달 여행 계획을 발표하며 “일본인 마에자와 유사쿠가 최초의 민간인 달 여행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류 최초 민간인 달 관광객 마에자와 유사쿠 조조타운 창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기자회견에 참석한 마에자와 사장은 “나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다”며 “어렸을 때부터 달을 사랑했다. 달 여행은 내 일생의 꿈”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화가나 영화감독, 사진가, 음악가, 패션디자이너 등 지구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을 여행에 초대하고 싶다”며 “그들은 달로부터, 둥근 지구로부터 뭔가를 느끼고 창작 활동을 할 것이며 그건 인류의 재산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행에 초대할 아티스트 후보에 대해서는 “내 꿈이 세계평화이기 때문에 자신의 창작으로 세상을 좋게 만들고 싶은 사람을 찾고 싶다”고 밝혔다. 마에자와 사장이 아티스트 6~8명과 함께 할 예정인 민간인 달 여행 좌석을 구입하는데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스페이스X 측에 따르면 이번 여행은 달의 궤도를 돌아 지구로 돌아오는 여행으로 달 표면에 착륙하지는 않는다. 비행시간은 5일 정도로 예상된다. 달을 향한 유인 비행은 1972년 미 항공우주국(NASA)이 진행한 아폴로 17호 이래 처음이다. 마에자와 사장의 비행이 성공한다면 최초의 민간인 달 여행이 된다. 스페이스X는 마에자와의 달 여행에는 50억달러(약 5조6200억원)를 들여 개발 중인 ‘빅 팔콘 로켓(BFR)’을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무인 로켓 발사 등 노하우를 축적해 유인 달 여행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2023년 달 관광 우주선을 발사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와 마에자와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졸 출신으로 10조원 회사 일궈

마에자와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에 인디밴드 드러머 출신으로 시가총액 1조엔(약 10조원)이 넘는 회사를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1975년 11월 22일 지바(千葉)현 가마가야(鎌ケ谷)시에서 극히 평범한 회사원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와세다(早稲田)실업학교 재학 중 인디밴드 ‘Switch Style’을 결성해 드러머로 활약했다. 와세다실업학교는 일본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와세다대학교의 진학률이 높아 일본 내에서도 ‘명문 진학고’로 꼽히는 학교다. 하지만 마에자와는 공부에는 별 뜻이 없어 밴드 활동에 심취해 있었으며, 출석 일수를 겨우 맞춰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6개월 간 미국으로 음악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유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돈을 모았다고 한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온 마에자와는 밴드 활동을 병행하며 1995년 해외 음반 통신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1998년 유한회사 ‘스타트투데이’를 설립했으며, 그해 BMG 재팬을 통해 음반을 내고 정식 가수로 데뷔하기도 했다. 2000년 4월에는 스타트투데이를 주식회사로 전환했으며, 그해 10월 온라인 의류 쇼핑몰 ‘EPROZE’를 오픈했다.

2001년 본사를 지바로 이전했으며, 이때부터 밴드 활동을 중단하고 경영자로서 사업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이후 회사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2004년 조조타운을 오픈하고 2007년에는 도쿄증권거래소 마더스에 상장했다. 2010년에는 야후재팬과 업무 제휴를 맺었다. 2011년 사업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며 소프트뱅크와 홍콩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이베이와도 업무 제휴를 맺었으며, 중국과 한국에 조조타운을 오픈했다. 2012년에는 도쿄증권거래소 1부시장에 상장했다. 2018년 10월 1일 스타트투데이에서 조조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조조의 회사 가치는 1조엔을 넘어선다. 

마에자와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파격적인 행보로 ‘일본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린다. 키가 162cm로 작은 편이어서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도 있다. 일부에서는 소프트뱅크그룹의 손정의 사장과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의 야나이 다다시(柳井正) 회장에 비견되는 경영자로 평가하고 있다. 회사 경영도 평범하지는 않다. 2012년 일본 최초로 주 3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파격 경영을 선보인바 있으며, 회사 근처에 사는 직원에게는 ‘마쿠하리(幕張) 수당’이라고 해서 월 5만엔(약 50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본사가 위치한 지바시 미하마(美浜)구 마쿠하리 근처에 사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출퇴근 시간을 줄임으로써 사원 간 교류의 기회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인사 제도의 하나이다. 

조조타운은 ‘외상거래’나 ‘조조슈트’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로도 유명하다. 조조타운이란 이름도 일본어 발음으로 ‘소조’라고 읽는 ‘창조(創造)’와 ‘상상(想像)’이란 두 글자의 ‘조’를 합친 것이다. 조조타운의 외상거래 고객은 제품 구입 후 최대 2개월까지 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 2018년 7월에는 입으면 자동으로 신체 치수를 측정할 수 있는 조조슈트를 출시했다. 조조슈트는 고객의 신체치수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슈트를 입고 스마트폰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신체지수가 측정된다. 직접 입어볼 수 없는 인터넷 쇼핑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고객의 신체치수 등 빅데이터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조조타운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올해 초부터 전속 코디들이 취향에 맞춰 고른 옷을 고객에게 보내주는 ‘오마카세 정기편’이란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힘입어 2017년 3월 기준 미국의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호 순위에서 개인자산 30억달러(약 3조3400억원)로 630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14번째 부자이다. 현재는 개인자산이 약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조슈트에 대해 설명하는 마에자와 [사진=로이터 뉴스핌]

◆ 1245억원에 바스키아 그림 매입한 컬렉터

마에자와는 미술 애호가이자 예술품 컬렉터로도 유명하다. 2017년 5월에는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장 미셸 바스키아의 회화 ‘무제’(1982년작)를 1억1050만달러(약 1245억원)에 구입했다. 이 금액은 현대미술 경매 사상 최고가 기록이다. 불과 35년 전에 그려진 바스키아의 회화를 마에자와가 어마어마한 금액에 낙찰받자 미술시장 전문가들은 물론 유족들도 깜짝 놀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바스키아의 또 다른 작품을 5730만달러에 매입하기도 했다. 이에 마에자와에게는 ‘바스키아의 작품가를 천정부지로 치솟게 한 신참 컬렉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다.

바스키아의 빅팬임을 자처하는 마에자와는 자신의 고향인 지바에 현대미술관을 짓는 것이 꿈이다. 그는 “바스키아의 그림을 더 살 것이냐?”는 질문에 “2점으로는 미술관의 한 코너를 꾸미기에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며 좋은 작품이 나오면 또 매입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할리우드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기획한 자선경매에서도 고가의 작품을 구입했다. 세계 거물급 슈퍼리치와 톱스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남프랑스의 휴양지 생 트로페(Saint-Tropez)에서 열린 자선경매에서 마에자와는 제니 홀저의 회화 ‘Page6’(2016년작)를 낙찰 받았다. 제니 홀저는 현대미술 컬렉터인 마에자와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낙찰가는 디카프리오 재단 정책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마에자와가 재력을 앞세워 단순히 예술품 수집에 나서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2012년 ‘현대예술진흥재단(Contemporary Art Foundation, CAF)’을 설립해 정기적으로 예술가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가에 사들인 예술품을 세계 곳곳의 다른 예술관에 무상으로 전시하고 해외 유명 예술품을 대여해 일본에 전시하는 등 예술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1245억원에 구입한 바스키아의 작품도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에 대여했다. 브루클린은 바스키아의 고향이다. 마에자와는 “작가의 고향으로 그림을 보내게 돼 무척 기쁘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바스키아의 대표작을 감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245억원에 구입한 바스키아의 '무제'를 바라고 있는 마에자와 [사진=마에자와 유사쿠]

◆ 고향 사랑과 여성 편력으로도 유명

마에자와는 와인 애호가로도 유명해 자택 창고에 4000병이 넘는 와인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또 자동차 수집에도 흥미가 있어 2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부가티 베이론, 파가니 존다 등 슈퍼카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 ‘고향 사랑’으로도 유명하다. 의류 업체임에도 도쿄(東京)에서도 유행 1번지로 불리는 아오야마(青山)나 롯본기(六本木)가 아니라 지바 마쿠하리에 본사를 세웠다. 마쿠하리 수당도 이러한 고향 사랑의 표현이다. 2016년 11월에는 지바를 연고로 하는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마린스’의 홈구장인 지바 마린스타디움의 명명권을 10년간 31억엔을 주고 구입해 ‘조조 마린스타디움’으로 이름을 바꿨다. 

돈 많은 젊은 재벌답게 여성 편력도 만만치 않다. 마에자와는 현재 일본의 유명 여배우 고리키 아야메(剛力彩芽)와 사귀고 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고리키와 함께 모스크바로 날아가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다. 고리키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자신의 SNS에 관련 사진들을 올리면서 안티팬들을 대거 양산하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 이번 달 여행에도 고리키가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 마에자와는 “이번 여행은 큰 미션이며 각 아티스트가 역할을 갖고 있다. 즐기러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달 여행에 사회적 의미를 우선하겠다는 생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녀에게 미션이 있고, 선원이 받아들여 준다면 기회는 있다”고 말했다. 

고리키와 열애 전에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 다르빗슈 유의 전처인 사에코(紗栄子)와도 교제한 바 있다. 특히 사에코와의 신혼집으로 고향 지바에 100억엔짜리 호화 저택을 지었던 것도 유명한 일화이다. 마에자와는 지금까지 결혼 이력은 없지만 2명의 여성으로부터 3명의 아이가 있다고 한다. 아이들을 매우 좋아해서 첫 아이가 생겼을 때 어깨에 아이의 이름을 새기기도 했다. 아이들은 각각 엄마가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에자와는 이들에게 연간 수천만엔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