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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인사청탁’ 고영태, 항소심서 징역 1년6월…“엄정처벌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0:42

2015년 세관장 인사청탁 받고 금품 수수한 혐의
재판부 “죄질이나 가벌성 측면에서 엄정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관장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고영태(42) 전 더블루K이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가중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 등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고 씨가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무죄로 인정한 부분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가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의 인사개입에 관여하면서 공무원을 세관장에 추천하고 그 대가로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피고인이 받은 액수만 놓고 보면 다른 유사범죄에 비해 액수가 큰 건 아니지만 그 죄질이나 가벌성 측면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 사무관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고 고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씨의 지시를 받고 관세청장에 추천할 인물을 물색했다 하더라도, 최 씨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간 인물인 것을 알면서 금품을 받고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운 것은 죄질이 무거운 알선 행위에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고 씨는 이외에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에 대해서도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고 씨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도 협조했지만 양형에 고려되지 않았다”며 “최근 아기를 낳았는데 아내가 혼자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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