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앞두고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 공표 혐의 등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내용과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8일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블로그 캡쳐] |
양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 인정 여부와 책임의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올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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