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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횡령‧배임’ 혐의 부인하는 이중근 회장 오늘 1심 형량은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07:56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07:56

檢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 징역 12년‧벌금 73억원 구형
이중근 “법 지키려 노력…기소내용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이뤄진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과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3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9 deepblue@newspim.com

이 회장은 지난 7월 18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된다면 다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골프장,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부실 회사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또 2004년 계열사 자금 120억원을 횡령해 부영 주식 240만주를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받던 중 해당 주식을 양도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법원을 속이고 석방된 후, 2007년 자신 명의로 주식을 전환해 세금포탈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회사자산을 이용해 사재축재를 해왔고 법을 무시한 채 회사 이익을 추구해왔다. 재계 16위 그룹으로 성장한 과정을 보면 이 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분식을 저지르고 그 부담을 회사에 전가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는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중형을 면치 못할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천문학적 피해액 사건일 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다수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 안겨준 사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정면 배치된다”며 “이 회장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대주주 일가의 사적 이익만 추구할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와 이남형 전 사장에게는 징역 7년, 장석주 전 광영토건 대표와 김승기 전 사장, 이 회장의 삼남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5년, 김시병 부영주택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98억원을 구형받았다.

또 부영그룹의 계열사 부영주택에 조세부분 혐의에 대해 20억원, 분양전환부분에 대해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을 구형해 총 2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동광주택에는 벌금 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을 지키려 노력했고 적어도 법에 어긋남을 알면서도 강행한 건 없다”며 “이 사건 기소내용은 모두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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