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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전문가들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안은 허상…견제‧협력 관계로 재편돼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6:23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6:23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조정 공청회’…백원기‧서보학 교수 등 참석
백원기 “프랑스 경찰서장, 기소권 직접 행사하기도…유연한 사고 필요”
서보학 “검찰 수사권 반드시 폐지해야 권력기관화 방지 가능”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수습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전문가들이 검찰과 경찰의 상호 조화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 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와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진행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에 답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박원기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기소권 수사권 완전한 분리는 허상”이라며 “기소는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기소는 수사와 연결돼 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프랑스 형사법은 범죄를 위경죄와 경죄, 중죄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담당 법원이 있다. 위경죄의 경우 경찰서장이 기소권을 직접 행사하기도 한다”며 “결국 프랑스식으로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이란 형식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에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하는 시각에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10여년 전부터 논의되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반드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검경이 상호 견제‧협력 관계로 재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수사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검찰과 경찰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 가능하고, 특히 검찰의 권력기관화 방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인권옹호 기관이기에 경찰을 수사지휘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검사는 인권옹호자가 아니다”며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2004~2015년 검찰 조사 자살 피해자가 100여명이 넘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로 하여금 강압적 수사관행을 방지하고 대책을 세워라 권고할 정도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한 인권옹호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보호는 소송법 규정에 대한 제도적 보장장치, 변호인 조력권 실제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등을 통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재원 메이데이 변호사는 ‘이너서클 수사기관화’를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진격의 거인 작품을 보면 유능한 훈령병이 가장 안쪽 방벽으로 가 귀족과 왕과 친해져 안위를 지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상황도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적폐수사에 메달린 사이 처리하지 못한 일반 형사범죄가 8만건을 돌파했다. 검찰에서 ‘잘나간다’고 평가되도록 (특수부 검사가 아닌) 일반 형사검사 등이 간부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임수빈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는 “검경은 한 배에서 나온 형제가 아니다. 검찰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둘을 서로 비슷한 수사기관으로 보는 것은 문제 있다. 두 기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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