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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사퇴 요구에 "인사검증서 7대 배제 기준 위배 없었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7:21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7:21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8명 언급
靑, 7대 고위공직 배제 기준도 상세하게 설명

[싱가포르=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자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 중 7대 배제기준에 위배된 경우가 없었다고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검증은 후보자의 직무 능력과 도덕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직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KBS 사장 포함 8명인데 위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7대 배제기준에 위배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양승동 KBS사장,유은혜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이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이날 참고로 7대 배제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병역 기피는 본인 또는 직계 비속이 도망, 신체 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와 병역 회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경우, 공직 배제 기준에 포함된다고 했다.

세금 탈루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를 들었다.

불법적 재산증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였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를 꼽았다.

청와대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 논문, 주요 학술지 논문,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및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소개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와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임용이 배제된다고 했고, 성 관련 범죄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고위 공직에서 배제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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