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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해당…ELW도 거래 정지"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23:20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23:20

14일 관련 공시 즉시 매매거래 정지…"모니터링과 시장 관리에 만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 결과와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를 검토했다"며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하고, 그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임이 확인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거래소>

이에 따라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해 이날 관련 공시 즉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매매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을 기초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ELW) 11개 종목도 동시에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만기평가일(최종거래일 포함 5거래일)이 거래 정지기간에 포함될 경우 만기평가일(최종거래일)을 순연 조치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의 거래정지기간 해당 주식을 편입한 상장지수펀드(ETF) 73개 종목과 상장지수채권(ETN) 5개 종목은 계속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주식 편입비중에 따라 해당 ETF·ETN의 가격 불안정,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스프레드 또는 괴리율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ETF의 순자산 가치도 거래정지기간 동안 공정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시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사례는 총 16번 있었다. 상장 폐지된 사례는 없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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