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애리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지적
미국·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 낮아
손 교수 "선진국 수준으로 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최근 ‘윤창호법’이 발의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선진국 대비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손애리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 및 심포지움’에서 ‘글로벌 음주정책 트렌드 및 WHO SAFER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1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 및 심포지움’에서 손애리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가 ‘글로벌 음주정책 트렌드 및 WHO SAFER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육대] |
손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9월 각국에 권고한 음주폐해예방 세계전략 ‘SAFER’를 소개하고 선진국에서 알코올 폐해 감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발표했다.
SAFER는 △주류 이용가능성 제한 △음주운전방지 수단 강화 △음주치료 접근성 확대 △주류 광고 및 후원 금지 △세금 및 가격정책을 통한 주류가격 인상 등 5가지 정책을 골자로 한다.
손 교수는 이중 ‘음주운전방지 수단 강화’ 항목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0.05%)은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처벌규정은 매우 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이면 형사입건 되고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교육을 받으면 최대 50일까지 감면 받을 수 있어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하지만 손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5년 이상 면허를 정지하고, 영국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 독일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3%다. 이를 위반하면 3년간 면허정지 처분한다. 프랑스는 1년 이하의 징역과 8000프랑 이하의 벌금은 물론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도 주별로 다양한 음주운전 처벌 정책을 갖췄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초과가 과다할 경우(0.15~0.20%) 징역형, 벌금, 교육시간 연장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는 음주운전 시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를 부착해야 한다. 오하이오와 미네소타 주 등에서는 음주운전 금지 위반자의 자동차 번호판 색과 디자인을 표준과 다르게 구별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한 사고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고 관대한 처분을 하는 ‘주취감형제도’까지 있다”면서 “제2의 윤창호 군이 나오지 않으려면 음주운전 처벌 등 관련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