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서 논의 말고 국회서 입법적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 16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종료 후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된 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총은 전문적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한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 객관성, 단일성, 확정성 등 법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건의했다.
이에 경총은 "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실효(失效)화 된 현행 행정지침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현장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분모로 한 산정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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