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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인사불이익 실행 정황 확인…수사 ‘가속'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6:12

검찰, 2015년 1월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 문건 확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실제 실행된 정황을 일부 확인하면서 관련 수사를 가속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최근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및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그동안 인사 불이익 관련 문건이 존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가 최근 확보가 돼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고 의심할 만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자료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이들 자료에는 법원행정처가 당시 사법부 정책 등에 비판적인 일부 판사들을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이들에 대한 동향 파악 등은 물론,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실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았던 김모 부장판사와 당시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던 송모 부장판사 등에 대한 인사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1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대외비'로 작성됐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등의 결재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송 부장판사의 경우 실제 해당 문건에 담긴 대로 인사평정 순위가 강등돼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다 같은해 2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통상 지방-수도권-서울 순으로 근무지 발령이 이뤄지는데 재경지법 발령이 예상된 상황에서 상반된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그는 앞서 2014년 8월 권순일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제청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전산망에 게재한 바 있다.

관련 문건에는 이들 외에도 당시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여러 법관의 인사조치 검토 방안이 포함됐다.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표현을 써 비판한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책 '미스 함무라비'의 저자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해당 문건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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