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19일 2차 정기회의 개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 검토 돼야…중대한 헌법 위반"
"법관행정처 업무 이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공식 보고
[고양=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관 탄핵 소추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법관 대표 의견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다음날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관 탄핵절차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 표명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검토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법원행정처 업무 이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사무분담 기준 권고 등에 대한 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재적 119명 중 안건별로 최대 114명이 참석했다.
특히 법관대표회의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차경환(48·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 등 판사 6명이 제안한 데 대해 최한돈(53·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12명의 판사가 현장에서 수정 발의한 내용이다. 현장 발의 과정에서 초기 제안에 없었던 '탄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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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지난 6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6.11 leehs@newspim.com |
법관 대표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세 시간 가까운 격론을 벌였다. 탄핵 소추 촉구에 찬성하는 법관 대표들은 "탄핵 소추를 촉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탄핵 절차를 통해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반헌법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관대표회의가) 탄핵 소추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직접 촉구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탄핵 소추는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인 국회에 사법부가 이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의결안에는 탄핵 소추 대상 법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촉구'라는 표현도 쓰지 않기로 했다. 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인 국회에 이 같은 의결을 공식 전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사법부가 또다른 헌법기관인 국회에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행위 자체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오는 20일 김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공식 전달된다. 이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사실상 거부한 김 대법원장이 현직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아울러 법관 대표들은 최근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처 업무 이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전해듣고 "업무이관 논의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수평적 합의제 기구에 의한 의사결정', '사법행정 집행에서의 상근판사 배제'라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 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안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와 관련, "법조일원화의 도입과 평생법관제의 정착에 부응하고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의 대등화가 진행되는 과도기에 적합하도록 법관 사무분담 기준을 법조 경력 우선의 서열위주 방식에서 순환근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합의부 재판장과 단독 재판장은 2년간 근속하고 이 외에 각종 전담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1년간 근속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 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에는 법관 희망을 고려해 2년 이상 연속 단독부장으로 근무한 법관을 우선 보임토록 했다. 이외에 배석판사 보임 등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한 안건들은 향후 법관 대표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회의 소집이나 온라인 표결 등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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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마친 전국 법관 대표들은 김 대법원장과 함께 만찬에 참석해 이날 논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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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