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박삼구 금호회장 '檢고발검토'…"10대그룹 제재 본격화"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09:26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09:30

박삼구 회장·임원 부당지원혐의 상정
금호 건에 이어 10대 그룹 사건처리 줄줄이
내년 재벌기업 일감몰아주기 칼날 본격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금호계열사 간 부당지원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당국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삼성을 비롯한 SK 등 10대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내년 본격적인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사무처는 박삼구 회장과 그룹 임원 등을 부당지원혐의로 검찰 고발해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과 유사)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가 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한 정황이다. 금호홀딩스에 자금을 대여한 회사는 금호산업,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세이버,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으로 알려졌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뉴스핌 DB]

지난해 경제개혁연대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지원 의혹을 거론하는 등 금호홀딩스가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 10억원 이상의 이득을 봤다는 점을 문제제기한 바 있다.

금호홀딩스가 다른 차입처에 지급한 이자율이 5~6.75%로 높은 수준이라 데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박삼구 회장의 고발 요청이 검토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대기업들도 순차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금호그룹 측은 “공정위 조사 절차가 남아 있는 관계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금호 부당지원 건에 대한 위원회의 본격적인 안건 심의가 올해 마지막 부당지원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부터는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향한 본격적인 칼날이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SK 등 10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대표적이다.

앞선 14일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영엔지니어링 등 삼성 위장계열사를 발표하는 등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검찰고발 조치가 신호탄이 된 분위기다.

위장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가 오고간 정황도 드러난 상황에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혐의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2005∼2013년 연평균 45.9%)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높은 이익을 누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1∼2013년 매출이익율은 19∼25%에 달한다.

뿐만 아니다.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 급식서비스 업체인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법 위반 정황도 확보한 상태다.

이 밖에도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하림, 대림, 한진, 한화, 아모레퍼시픽, 미래에셋 등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7월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벌인 바 있지만, 구체적인 조사관련 사항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일삼성웰스토리, 삼우 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 조사는 일부 보도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벌전담국이라고 불리는 기업집단국의 사건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부당지원 사건 등 순차적인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10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이뤄졌고, 내년에 공정위 제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재벌갑질을 비판하며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2018.05.10 leehs@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