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은 21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63회 정례회에서 친환경 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갑상 의원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중앙 정부에서도 관련법을 제정해서 친환경 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구시도 지역 현실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녹색건축물 시범사업과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방세 감면 등을 포함한 수립하는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녹색건축물 인증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 대구시와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의 폭염저감기술 반영 의무화, 녹색건축물 관련 전담조직 및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그린리모델링 기금 설치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겼다.
특히 폭염으로부터 실내환경과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는 폭염저감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박 의원은 “지난 여름과 같은 불볕더위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가마솥더위로 유명한 우리 대구에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친환경 건축기술"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에 대구시가 짓는 공공건축물에는 반드시 1개 이상의 폭염저감기술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했다”고 맞춤형 친환경 건축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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