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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진 측 "'사자' 제작사와 합의 이행 소홀한 적 없어…법적으로 시비 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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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배우 박해진 측이 드라마 '사자' 하차와 관련해 제작사 주장에 반박하며 법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 법률대리인 측은 22일 "배우 박해진씨와 그 소속사는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의 이행을 소홀히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본건 합의서 체결 이후, 배우 박해진씨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약속된 드라마 촬영 기한을 이행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그러나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는 이러한 배우의 노력을 묵살함은 물론 본건 합의서의 내용을 왜곡하고 이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함으로써 배우 박해진씨와 그 소속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합의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우 박해진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JTBC 드라마 '맨투맨'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또한 "이에 배우 박해진씨의 소속사는 드라마 ‘사자’ 제작사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하여 이를 엄중히 경고함은 물론 민, 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박해진 측에 따르면 그의 드라마 ‘사자’ 촬영종료일은 2018년 3월15일이었으나 드라마 촬영이 순조롭지 않았고, 주연 배우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추가적인 대가 없이 위 드라마의 촬영일정을 2018월 5월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제작사는 지속적으로 갈등을 초래하여 결국 드라마 촬영 중단 사태 등으로 이어졌고, 그 여파로 주조연 배우가 여러 명 교체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법률 대리인은 "난관 속에서도 배우 박해진씨는 오히려 2018년 8월14일경 드라마에 대한 책임과 선의를 다하고자 촬영일정을 2018년 10월31일까지 재차 연장해 주었고, 약 25회차(2018. 10. 31. 기준)에 달하는 촬영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는 2018년 10월31일이 되어도 총 16부작 중 9부의 대본만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드라마 촬영은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마무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밝혔다.

이어 "이처럼 배우 박해진씨와 그 소속사는 스스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최대한 드라마 촬영에 협조하였으나,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는 자신의 합의서 불이행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배우 박해진씨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는, 그 동안 배우 박해진씨의 소속사로부터 수차례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통하여 합의서 이행을 촉구받으면서 당연히 그 연락처(법률대리인 포함)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하여 ‘배우 박해진 연락두절’이라는 자극적인 허위사실 배포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자'는 지난 7월 갑작스레 제작이 중단됐다. 연출을 맡았던 장태유 PD가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차했고, 김재홍 PD가 다시 연출자로 나섰다. 이후 여자주인공 나나가 하차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시아가 다시 합류했으나 남자주인공이었던 박해진 역시 하차하게 됐다. 제작사 측은 박해진 측의 연락두절을 주장했고, 박해진 측은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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