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부터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시정을 위해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4월~6월) 수·위탁거래내역에 대한 납품 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을 조사한다.
조사는 총 12000개(위탁 2000개, 수탁 10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기업 수는 지난해 총 6500개(위탁 1,500개, 수탁 5,000개) 보다 대폭 늘어났다. 또한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지난해 22%에서 40%까지 올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준수사항으로 △납품 대금 지급 △납품 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어음·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 시 어음 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 여부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위탁 내용·납품 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 여부 △물품 수령 시 물품 수령증 발급 여부 등이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 대금 지급 관련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는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개선 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며, 각각 벌점을 부과한다. 또한,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 문항을 추가·보완해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2018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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