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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 방침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0:53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0:53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무죄 선고한 판결은 법령에 위반"
검찰, 비상상고 이어 문 총장 직접 사과 방침 결정
이르면 내일 국회서 피해자들 만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르면 27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를 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30여 년 만에 국가 차원의 첫 사과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의 권고대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확한 장소와 시간, 사과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 방문해 생존 피해자들을 만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검찰과거사위는 앞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위법한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이라며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안에 따라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0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 데 이어 사과도 결정했다. 문 총장이 검찰의 과오를 직접 사과한 것은 3월 고(故) 박종철 열사 부친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년대 중반 부산에 설립된 형제복지원에서 원장 고(故) 박인근 등이 공모해 약 3000여 명의 수용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도망하는 수용자들을 폭행·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이를 주도한 원장 박 씨는 업무상 횡령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당시 부랑자들을 수용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무부 훈령에 따라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1989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고 2016년 6월 사망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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