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구간 신설…연매출 30억원까지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1%대로 인하 방침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매출액 5억원 초과 차상위 자영업·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1조4000억원 가운데 2017년 이후 발표, 시행된 정책효과를 제외한 8000억원 내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대구간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매출 5억~10억원 및 10억~30억원 신설 우대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0.65%포인트(약 2.05%→1.4%), 0.61%포인트(약 2.21%→1.6%)로 낮아지게 됐다.
체크카드 역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했다. 연매출 5억~10억원은 약 0.46%포인트, 10억~30억원 구간은 0.28%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도 1%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형/일반가맹점간 불합리한 수수료율 격차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약 0.3%포인트 인하(평균 2.2%→평균 1.9%)된다. 연매출 100억~500억원 이하 가맹점은 0.22%포인트 인하(평균 2.17%→평균 1.95%)된다.
금융위는 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자리를 옮기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
다음은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이번에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없이 영업규모가 큰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부여했나.
=그간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중소가맹점에 집중돼왔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에 따라 현행 영세·중소가맹점은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는 형편이다. 반면 연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내부수진과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2% 내외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때문에 이번 수수료 개편안은 매출액 5억원 초과 차상위 자영업·소상공인의 비용부담 경감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집중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로 카드사의 경영건전성에 문제가 없는가.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확인된 인하여력 범위 내에서 이뤄져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인하여력 1조4000억원 가운데 기존 시행한 대책의 6000억원을 제외한 8000억원을 기반으로 개편안을 만들었다. 다만 금번 수수료 개편안으로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부담이 갈 수는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비용 감축을 유도해 중장기적으로는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함 방침이다.
-수수료 인하조치로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의 혜택이 줄고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각종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매출 30억원까지 우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연매출 500억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혜택를 받는 것이 과한 것 아니냐.
=신설된 5억~10억원 구간은 담배 판매 편의점이 대부분이 포함되는 구간으로 세금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에 효과적으로 본다. 10억~30억원 구간은 연매출 5억원 초과 일반사업자의 약 33%를 차지하는 구간으로 수수료 인하의 사회적 후생효과를 고려했다. 5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마케팅비용률 상한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불공정 문제를 시정할 방침이다. 이는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마케팅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에서 얼마 정도가 절감된다고 보는지. 대형 가맹점이나 법인들에 카드사들이 대주고 있던 마케팅 비용의 추산치도 알려달라.
=2017년 말 기준 카드사가 지불하는 총 마케팅 비용이 6조1000억원이다. 이중에 상품에 탑재된 비용이 있고, 비탑재된 비용이 있다. 탑재는 약관상 이미 정해진 비용, 비탑재는 무이자할부, 광고비 기타비용 등 카드사가 쓰는 비용이다. 상품 비탑재는 카드사가 쓰는 비용으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를 제외하게 되면 4조5000억원이 탑재 형태로 수수료에 반영된다.
이중에 적격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2조5000억원 정도가. 연회비로 거둬들이는 비용이 8000억원이다. 나머지 1조2000억원 정도는 카드사가 부담하게 된다. 앞서 말했 듯 적격 총비용이 2조5000억원이라고 하면 가맹점에 공통되는 수수료와 특정 가맹점 수수료로 나눠지는데 그간에는 특정 가맹점이 혜택을 많이 봐도 수수료를 무차별적으로 모두가 부담하는 형태였다. 이것을 특정 가맹점 위주로 대폭 늘이겠다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대형 가맹점 등에 카드사들이 대준 마케팅 비용 추산치는 집계된 바 없다.
-카드사들이 요구했던 3년 지난 부가서비스의 축소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가 그 내용이다. 당정협의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법령상 3년이 지난 것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부분이라 경쟁력 강화TF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한쪽에서 소비자 편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긴 할 것이다.
-당정에서 매출세액 공제 확대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냐. 올해 세법에 반영되나 아니면 내년에 반영되나.
=사실 오늘 당정협의 때 이 부분이 추진되고 들었다. 그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다. 직접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략 매출세액 공제 구간이 10억원 이하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공제 상한이 500만~700만원이었는데 500만~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안다. 그 효과가 붙는다면 10억원 이하, 5억~10억원 사이에 구간은 이번 개편의 효과뿐만 아니라 그것도 더해져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여전법상 적격비용 산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은 의무수납제나 단체협상권 등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됐다. 해당 부분의 협상력은 서로 상이한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 결정체계를 봐야 하는데. 이 부분을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누가 중재하는 것이 좋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은 현행 적격비용 체제 내에서 정부가 협상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공적인 중재를 통해 보완해준다 이거였다. 다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반영될지는 찾아봐야겠다. 특히 정부가 이를 계속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될 수 있겠지만, 자율결정에 따른 사실상 가맹점 단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힘들 수 있다. 공적인 중재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본다.
-이번 개편안에서 카드사들 입장이 수렴된 부분이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수료 인하 여력을 파악하는 부분은 원가 분석을 파악했지만, 카드사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카드사들이 원하는 3년 지난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업계의 의견을 안 받아들이고 추진했다고 보긴 어렵다. 현재 민간소비지출에서 70%를 차지하는 신용카드는 사실상 독과점 상태다. 다른 저비용 결제수단을 가로막는 수단이 된다면 과도한 지출을 방지해 건전화 작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다른 쪽에서 경쟁력을 찾아가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카드사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문서비스 등 부수 업무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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