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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음주운전 강민국에 ‘30경기 출장 정지'…NC에 1000만원 징계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6:49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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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인턴기자 = KBO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민국과 해당 사실을 숨긴 NC 다이노스에 징계를 내렸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7일 서울 도곡동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사실 미신고 후 트레이드된 내야수 강민국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지난 2014년 1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일으켜 면허 취소와 벌금 400만원의 행정 처분을 받은 뒤 당시 소속 팀이었던 NC로부터 벌금 500만원과 전지훈련 제외의 제재를 받은 강민국(현 KT 위즈)에 대해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해 2019년 정규시즌 30경기 출장 정지(1군 엔트리 등록 기준·시범경기 및 퓨처스리그 출장 제한)의 제재를 부과했다.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강민국에게 30경기 출장 정지 제재가 부과됐다. [사진= NC 다이노스]

또한 해당 선수의 음주 사고와 형사처벌 이행 사실을 KBO에 보고하지 않은 NC 구단에는 KBO 규약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 3항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2항에 의거해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원회는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당시 KBO리그 소속선수로 공시(2014년 2월10일)된 시점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선수가 해당 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점은 KBO리그 소속선수로 활동 중인 시기(4월8일)였으며,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를 KBO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규약 준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광주일고-동국대를 졸업한 강민국은 대학시절 초특급 유격수로 평가 받으며 2014년 NC의 1차 지명을 받고 프로에 입단했다. 이후 군생활을 마친 뒤 지난 7월 팀에 합류해 최근 투수 홍성무와 1대1 트레이드로 KT 유니폼을 입었지만, 음주운전 전력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NC 구단의 설명에 따르면 “2014년 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구단의 입단 계약서에 사인하고 팀 훈련에 참가한 기간이었으나, KBO 선수 등록 이전이었다. 구단은 내부 징계로 벌금 500만원을 부가한 뒤 전지훈련에서도 제외했으나 KBO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NC는 KT와의 트레이드 당시 음주운전 전력을 알렸다고 설명했으나, KT 측은 “KBO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했다. 입단 전 사건이고 행정처분을 이행했으며, 이후 5시즌 동안 NC와 상무야구단에서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했음을 감안해 트레이드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KBO는 강민국의 음주운전 처벌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승부조작 제안을 받은 뒤 곧바로 자진 신고한 두산 베어스 이영하에 대해 KBO 규약 제152조 [유해행위 신고 및 처리] 3항 및 4항에 의거해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8월 부산에서 뺑소니범 검거를 도운 롯데 자이언츠 오현택에게는 KBO 표창규정 제11조에 의거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KBO 정규시즌에서 ‘스포츠정신에 입각한 진지한 경기 태도 및 상대팀 판정에 대해 타의 모범이 되는 태도’로 KBO리그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2018 KBO 페어플레이상’에는 SK 와이번스 김광현이 선정됐다. 김광현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이영하와 오현택, 김광현에 대한 시상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진행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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