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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피해 주장 당사자, 차용증 없이 1억원 요구…명예훼손에 법적대응 할 것"(공식입장)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0:17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0:17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비가 모친 사기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 당사 대표와 비의 부친이 상대측과 직접 만나 대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가수 비 [사진=뉴스핌DB]

이어 “그러나 만난 자리에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고 해 확인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커뮤니티에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의 글쓴이는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2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의 모친이 작성한 것이라면서 차용증으로 보이는 문건도 공개했다.

이에 레인컴퍼니는 “피해 주장 당사자분들은 비 측에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함께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만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소속사 측은 “인터뷰에 거론된 ‘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 악의적인 표현들로 비는 물론, 비의 아버지와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음은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의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레인컴퍼니입니다.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 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 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악의적인 인터뷰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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