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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진르터우탸오 앞세워 세계 유니콘 1위 오른 중국 바이트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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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의 마법, 쇼트클립 앱 틱톡 열풍
뉴스 서비스 틀을 바꾼 진르터우탸오, 텐센트도 위협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전세계에 틱톡(TikTok, 더우인) 열풍을 일으킨 중국 유니콘기업 베이징쯔제탸오둥커지(北京字節跳動科技, 바이트댄스)가 최근 우버를 제치고 세계 유니콘 순위 1위에 오르면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업계는 진르터우탸오와 틱톡을 서비스하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인공지능(AI) 상용화에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영역을 넓힐 것으로 내다봤다.

 ◆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

최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는 바이트댄스가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가치가 750억달러(약 85조원)로 뛰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기업가치 1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슈퍼 유니콘(기업가치 100억달러 이상)으로 꼽힌 바이트댄스가 다시 1년 반 만에 기업가치를 7배나 키운 것이다. 이는 미국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의 기업가치 720억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로, 바이트댄스는 명실공히 세계 유니콘 기업 순위 1위에 오르게 됐다.

이어 27일 바이트댄스는 미국 프로농구(NBA)와의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계약 체결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산하 플랫폼 ▲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 ▲ 틱톡(TikTok) ▲ 시과스핀(西瓜視頻)을 통해 간편하게 NBA 경기 뉴스, 경기 하이라이트, 선수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바이트댄스 측은 “기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의 선호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맞춤 NBA 영상을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브라질 등 국가에서 현지 언어로 제공될 예정이다.

바이트댄스는 모바일과 인공지능 결합에 성공한 중국 대표 IT기업으로 꼽힌다. 2012년 설립 이래 불과 6년 남짓한 시간 동안 뉴스 서비스 앱 진르터우탸오와 쇼트클립 앱 틱톡을 성공시키며 인공지능 상용화 가능성을 증명해냈다.

◆ 구독자를 위한 맞춤형 뉴스 제공 서비스, 진르터우탸오

바이댄스는 설립 5개월만인 2012년 8월 ‘오늘의 헤드라인’이란 뜻을 가진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반적인 뉴스 앱과 달리 인공지능을 통해 이용자의 뉴스 구독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뉴스를 추천하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식이었다.

진르터우탸오는 철저하게 뉴스 제공자의 입장이 아닌 구독자의 입장에서 모든 서비스를 재구성했다. 웨이신(微信, 위챗) 등 SNS 계정에 입력된 나이 직업 관심분야 거주지 등을 분석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접 창작한 콘텐츠들도 ‘터우탸오하오(頭條號)’ 플랫폼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16년 3월엔 더 직관적이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이트댄스 인공지능 실험실을 설립했다.

진르터우탸오 [사진=바이두]

올해 6월 기준 진르터우탸오는 중국 모바일 뉴스 시장 점유율 10.1%를 기록하며 텐센트(47.7%)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6월 점유율(3.9%)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같은 기간 업계 1위 텐센트의 점유율은 54.3%에서 47.7%로 줄어들었다. 올해 11월 기준 진르터우탸오의 누적 이용자 수는 6억명을 돌파했으며, 매일 660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진르터우탸오에 접속하고 있다.

장이밍(張一鳴) 바이트댄스 CEO는 수많은 뉴스 포털 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비결로 “구독자가 좋아할 만한 맞춤형 정보 제공에만 몰두했다”고 밝혔다.

진르터우탸오의 무서운 성장세는 텐센트 등 중국 포털사이트를 위협하기에 충분했고, 주변 기업들의 견제를 받기도 했다. 올해 6월 진르터우탸오는 텐센트에 9000만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텐센트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진르터우탸오의 콘텐츠를 악의적으로 배제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분쟁의 핵심이 플랫폼 운영 주도권에 있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독자가 읽고 싶어하는 기사를 서비스하는 진르터우탸오와, 위챗 QQ등 SNS를 장악한 텐센트가 콘텐츠 공유 및 전달 분야에서 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 ‘틱톡만 보다 죽어도 좋다’ 15초의 마법, 틱톡

진르터우탸오의 성공에 힘입어 2016년 9월 바이트댄스는 쇼트클립 앱 더우인(抖音, 틱톡)을 출시했다. 동영상을 촬영해 15초 이내의 짧은 클립으로 편집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립싱크 및 다양한 필터 등 특수효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이용해 재미없는 영상은 바로 넘기면서 다양한 클립을 즐긴다. 누군지도 모르고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은 누군가가 클립 속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마술 공연을 선보이며 머리 묶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덕분에 틱톡은 출시 2년만인 올해 6월 1일 평균 활성이용자(DAU) 수가 1억5000만명을 돌파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쇼트클립 앱 더우인(틱톡) 실행화면 [사진=바이두]

전문가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10대들의 욕망과 15초라는 시간제한이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 분석했다. 유튜브의 경우 1~3분만 넘어가도 지루하다고 느끼는 반면 틱톡은 15초의 제한이 있어 더욱 영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베이징의 한 직장인은 “누워서 엄지손가락만 움직이면 새로운 클립이 끊임없이 펼쳐진다”며 “만약 배고프고 졸리지 않다면 죽을 때까지 틱톡만 보고 있어도 심심하지 않을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더우인의 해외판 틱톡 역시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동남아 일본 등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모바일 앱 조사기관 앱애니(APP Annie)는 지난 6일 틱톡이 미국 앱 스토어에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제치고 무료 다운로드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바이트댄스는 또한 틱톡과는 별개로 인터넷 생방송 채널 시과스핀(西瓜視頻)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시과스핀은 올해 초 라이브 퀴즈 게임 모델을 유행시키며 바이트댄스의 저력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 승승장구하던 바이트댄스는 올해 당국의 견제를 받기도 했다. 중국 광전총국(廣電總局)이 진르터우탸오 및 틱톡에 대해 “저속한 콘텐츠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에 틱톡은 7월 한 달간 모두 3만6000개의 쇼트클립을 삭제하고 3만9000명의 이용자를 퇴출시키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며 업계 정화에 나섰다.

진르터우탸오와 틱톡의 성공에 힘입어 장이밍 바이트댄스 CEO도 중국 부호 반열에 올랐다. 업계는 지난 10월 후룬연구소에서 발표한 ‘2018 중국 부호 순위’에서 재산 650억위안으로 26위를 차지했던 장이밍의 몸값이 11월에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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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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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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