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대 ‘강사 제로(ZERO)’ 졸업 이수 학점 줄이기 등 ‘꼼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른바 ‘시간강사법’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 강사가 열악한 처우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뒤 약 7년 만의 일로,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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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비정규교수노조] |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강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방학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시간강사법은 201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강사들의 신분 불안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부딪혀 시행일을 계속 유예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대학과 강사, 정부가 ‘대학 강사 제도 개선협의회’를 꾸려 9월 강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합의했다.
이와 관련, 현장에선 “고무적이다”란 반응이 나온다. 김진균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성균관대분회장은 “법적으로 교원 신분이 인정된 점은 큰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김귀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은 “강사들도 기말고사가 끝나면 다음 학기 강의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등 학사 일을 해야 한다”며 “또 강사들의 연구 공간 등도 필요했는데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환영했다.
다만 “아직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는 반응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사립대 인건비 국가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균 분회장은 “일부 사립대에선 졸업 이수학점을 줄인다든지 강사를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사업비 명목으로 사립대에 간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데, 이는 강사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사립대 역시 공교육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설립 과정만 염두에 두고 국립대만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른 현장 움직임도 심상찮다는 설명이다.
김귀옥 상임공동의장은 “이미 개정안을 놓고 일부 사립대에선 본격적으로 ‘강사 제로(ZERO)’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마저도 책임을 교수에게 떠넘기는 형태여서 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인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간강사법은 전체 대학 교육의 문제이며, 나아가 학문 재생산의 문제”라며 “강사들이 시대에 맞는 강의를 해야 내용이 풍부해지고 자연스럽게 교육 생태계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