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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미흡…총수일가 이사 등재율 높여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5:07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5:07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브리핑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 21.8% 불과
경영 관여하면서 책임지지 않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현 상황은 정책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6일 오전 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하며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는 분명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면서도 "다만 실제 작동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원인은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보다 정부 정책이나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신봉삼 국장은 특히 대기업그룹 총수 일가의 낮은 이사 등재 비율 현황을 설명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총수가 사실상 경영을 하지만 이사에 등재돼 있지 않다 보니 경영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이날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49개 집단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86개(21.8%)에 불과하다.

신봉삼 국장은 "정부 규제 대응 차원이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스스로 해야 한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다음은 신봉삼 국장 주요 질의응답이다.

-사주 일가가 이사 등재 기피하는 이유는

▲ 기업집단은 결국 개별회사의 집단이고 개별회사에서 출발한다. 개별회사란 법인이다. 때문에 의사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상법에서는 이사회를 의사결정기구로 둔다. 이사회가 기업 의사를 결정한다.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이사가 지는 구조다. 이사가 책임지는 방법이 상법에 열거돼 있다. 개별회사에서 모든 경영 권한과 책임은 이사가 지도록 법이 돼 있는 구조다.

한국 대기업집단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이 실제로 이사로 등재가 돼 있지 않으면서 사실상 경영한다. 만약 문제가 생겨도 실제로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태다. 의사결정도 불투명하고 책임도 회피한다.

- 무조건적으로 등기이사로 등재하는 것이 책임경영에 합당한가

▲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다. 결격 사유가 발생해서 이사로 등재 못 하더라도 본인이 뒤에서 경영기획실이나 비서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지시하고 관여하면 사실은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책임을 질수가 없는 상태다.

-전문 경영인을 두고 경영하면서 이사회에 들어가서 책임경영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재계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나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해서 정부가 일률적인 입장을 가질 수는 없다. 개별집단이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다. 개별집단 자유다. 다만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은 대기업집단 재벌체제에서는 책임과 권환이 일치해야 하지만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다. 경영이 불투명해지고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개별 집단에서 경영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을 일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한화나 CJ 등 이사를 맡고 있지 않는 곳이 있다. 공정위 차원에서 규제나 계도 계획은 없나

▲ 49개 총수 있는 집단 가운데 14개 집단, 거의 3분의 1 정도에서 총수가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다. 그 중 8개 집단은 2·3세도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다. 총수나 2세가 고령이나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이사로 등재하지 않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이사로 등재하지 않음으로써 고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 고난의 행사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사로 등재해서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다만 법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사회나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개별집단이 결정할 문제다.

-주력회사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가 등재돼 있는 것 같다. 비율은

▲ 총수 2·3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 등재한 점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데이터를 보면 2·3세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거의 대부분이 사익편취 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다. 통계적으로 하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인다. 조금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회사 주력회사 내지는 지주회사가 있을 수 있다. 또 상당 부분은 총수나 2·3세가 직접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즉 자기 회사일 수가 있다. 내부적으로 보면 2세가 거의 지분을 100% 가진 회사가 굉장히 많고 20개 정도다. 그러다보니 통계가 조금 부풀려져 있는 모습도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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