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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어길 땐 벌금·징역형 추진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2:43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2:43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 청원에 답변
"범죄 인식 주기 위해 가해자 엄정한 처벌 중요"
진선미 장관 "현행범 즉시 체포 활용토록 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가정 폭력 끝에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에 의해 목숨을 잃은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 올린 청원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시키고 가해자를 보다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 대책을 내놨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가급적 가족 내에서 평화롭게 해결해서 가족이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위기에서 이 문제들이 접근됐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 보호 조치도 많이 부족했다"며 "이번에 이 부분들에 대해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청원에 대해 답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진 장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내놓은 가정폭력 대책은 크게 △피해자 안전 및 인권 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 △피해자 자립 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 장관은 "우선 현행범 즉시 체포를 통해서 격리조치를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며 "5년 전에도 현행범 체포라는 말이 대책으로 들어있었는데, 그 때는 검토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긴급 임시조치 안에 넣어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했기 때문에 이를 쉽게 위반했는데 이번에는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려고 한다"며 "그동안 접근 금지를 특정 장소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법을 개정해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서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한 중대사범인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가정폭력 범죄 안에 형법상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청원에 대해 답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진 장관은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를 받는 제도와 관련, "좀 더 명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아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당분간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보호처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 보완점을 챙기겠다고 했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긴급피난처 기능을 좀 더 내실화해서 임시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도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3~4곳에서 직업교육훈련 등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장관은 자립지원금 확대와 임대주택 지원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약속하면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원스톱 전문상담소를 5개소 개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이다. 이 청원은 지난 10월 아버지에 의해 어머니를 잃은 딸의 청원으로 '아버지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달라'고 호소해 이날 현재까지 21만 4306명이 동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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