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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기준 마련해 산업 성장에 활용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1:35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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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재정 요건, 회계감사 체계, 상장 절차 설립 등 기준 필요
이석우 대표 "과세자료 확보하고 프로젝트 검증해 인식 변화 선도"

[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이용자 보호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책 등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을 마련해 거래소를 블록체인 산업 성장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 적절한 규제를 갖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류태준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좋은 거래소'를 양성할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투자자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성장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는 "암호화폐 투자 수요가 규제 사각지대로 이동하지 않도록 시장원리의 적절한 작동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거래소에 대한 정기적 회계감사 체계 등 최소한의 등록 요건과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상장위원회와 보안시스템을 구성하는 등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은 자금세탁, 도박, 사기 등 부정적"이라며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검증해 선별 능력을 갖추는 등 이용자와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태국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재무부로부터 라이센스 취득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각국은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며 규제책을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고객확인제도,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상장위원회 공개 등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포함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정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도 없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규제 일변도로 제도권 포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제도적 정비를 통해 왜곡된 규제 환경을 극복하고 시장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지금으로써는 거래소가 시세조종을 하고 내부자거래를 해도 사기죄 등 개인적 법익 보호 위한 형법 규정 적용이 어렵다"며 "자본시장법의 시세조종 행위 금지(제176조) 규정과 같은 시장질서 유지 조항 등을 도입해 거래소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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