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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방치 폐기물 처리놓고 골머리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1:28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3:32

포천시 15곳, 2만7600여t... 처리비용 100억 추산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경기도에서만 66만여 t의 각종 폐기물이 불법으로 버려져 방치되는 것으로 조사돼, 각 지자체들이 방치 폐기물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포천시 일원에 불법 투기된 방치폐기물 [사진 = 양상현 기자]


불법·방치폐기물은 건축물 철거 폐기물과 폐업 사업장의 미처리 폐기물 등을 말하며 1차적으로는 버린 사람이, 2차적으로는 토지소유주에 처리 의무가 있지만 버린 사람을 찾지 못하거나 토지소유주에게 처리 능력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처리한다.

경기도는 지난 11월말 현재 도내 불법·방치폐기물이 16개 시·군의 61곳에 약 66만 2400t 쌓여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군별로는 포천시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 13곳, 양주시 8곳, 평택시 3곳의 순이다.

그러나 폐기물 양을 기준하면 의정부시가 1곳에 26만700여t, 화성시는 13곳(22만5800여t), 양주시 8곳(4만8500여t)이며 포천은 장소 수는 가장 많지만 양은 2만7600여t 수준이다.

포천시는 시의 강력한 폐기물 투기 근절의지로 당초 16곳에서 1곳 줄어 15곳이 됐다고 밝혔다. 현재 15곳의 사업주는 모두 구속돼, 의정부지검에서 불법투기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중 남양주에서 개인기업을 하는 A씨는 섬유폐기물 500여t을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120번지 일원에 몰래 투기하다 지난해 11월24일 시에 적발돼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함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후 A씨는 올 초 의정부지검으로부터 2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벌금 처분 이후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계속 방치했다. 이에 시는 행정처분 처리기한(3월23일)을 넘긴 A씨에 대해 3월28일 행정처분 미이행으로 다시 경찰에 고발했다.

결국 지난 4월께 A씨는 행정처분 미이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추가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폐기물 처리는 나 몰라라 하는 등 배짱으로 일관해 왔다.

특히 A씨는 지난해 경찰에 고발당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섬유폐기물을 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처음 현장을 적발했을 당시 576t 가량으로 추산했던 섬유폐기물은 확인 결과 800t 가량(시 추산)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차례 고발에도 A씨가 폐기물 처리를 미루자 시는 지난 8월28일 다시 행정조치 조치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당 토지주에 대한 행정 처분을 병행, 엄단에 나섰다.

또 시는 지난 9월6일 토지주 B씨에 대해 처음으로 ‘농지법 위반’에 따른 토지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B씨는 A씨와 협의를 이끌어 지난 10월 중순께 방치 폐기물이 전량 처리됐다. 시의 강력한 투기 근절 의지로 성과를 거둔 셈이다.

최윤희 시 청소자원팀장은 “폐기물은 대부분 재활용 가치가 없어 소각처분해야 하는데, t당 25만원 정도하는 소각비용 때문에 총 추산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시비로 충당할 수는 없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처리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이나 준수사항 위반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폐기물 행정대집행 시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불법 폐기물 배출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령 또는 조례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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