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가지 정책조합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을 9~13%, 기초연금을 30~4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4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아래는 박능후 장관의 발표 전문이다.
지금부터 정부에서 준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발표가 당초 일정보다 늦게 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마련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10월 동안 노동계, 사용자, 노인층, 청년층 등 주요 집단별 간담회, 전국 17개 시도별 순회 토론회, 온라인 전화설문에서 많은 국민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아낌없는 비판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마련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과거 1 ·2 ·3차 재정 계산 당시의 종합운영계획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논의의 틀 면에서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이번에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 연금 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금과 주택 ·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적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용 면에서 기존 1~3차 국민연금종합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은 모두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번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급여 내실화,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기금 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 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계획 수립 방식 면에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연금 개혁이 아니라 지역별 ·연령별 ,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간 1~3차 종합운영계획 마련 과정은 전문가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등 많은 선진국은 국민들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제4차 국민연금종운영계획에서 추진한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7%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급 보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가입 급여제도의 주요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안을 신설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분들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약 350만 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신설과 함께 기존의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두루누리지원사업의 소극 기준을 내년도에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 소득액을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출산크레딧제도는 당초 둘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것을 확대하여 첫째아 이상부터 지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은 그간 배우자 사망 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 당초 유족연금의 30%만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었으나, 40%로 인상하여 배우자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생계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분할연금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 시작 후 연금급여를 분할하는 방식에서 (일정)시점에 소득이력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부부 양측의 연금수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1년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30만 원 지원을 목표로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노인 분들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노인 세대의 높은 빈곤율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주택연금의 각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와 조정을 위해 다층노후소득부담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노후소득부담과 재정안정을 위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국민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부담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안정성 강화를 주장하자는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현 수준의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을 통해서 평균적인 국민이 25년 정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발전된 퇴직연금, 사적연금을 포함한 다층 체계를 통해서 적절노후생활비 약 15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실시한 국민노후소득, 노후보장 패널조사에서 1인 가구의 은퇴 후 최소생활비 약 95~108만 원, 적정생활비 약 137~154만 원인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의 조정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 30~40만 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합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계획은 정부나 전문가의 논의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계획 특위 그리고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한 논의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합의를 이룬 다음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안입니다.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이와 함께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 씩 인상하여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노후소득보장을 강조한 안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인상하여 2036년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안의 경우 보험료율을 5년에 1%씩 인상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을,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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