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손해사정 등 자문...내년 1분기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손해보험 상담전문가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한 조직을 구축 중이며, 제도 도입은 이르면 내년 1분기가 될 예정이다.
1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상담전문가 제도’ 시행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손해보험 전문 상담역을 모집한다. 모집은 △법률 △손해사정 등이다. 법률 상담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 등 법률적 전문 지식을 갖추면 가능하다. 손해사정 상담역은 보험금 산정 전문 소양이 있으면 된다.
올 상반기 기준 금융민원(총 4만37건) 중 보험민원이 60.9%(2만4361건)을 차지한다. 보험 민원 중에서도 손해보험 민원이 60.1%(1만4648건)을 차지한다.
손해보험 민원이 많은 이유는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등 실제 손해액을 배상을 하는 계약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기준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지만 가입자는 손해액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탓이다.
요컨대 보험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등 손해사정에 따른 불만이 민원으로 이어져, 금융민원 중에서도 손해보험의 민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계약은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물론 보험사도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손보협회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안내절차를 강화하는 거다. 민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법률 및 손해사정 전문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민원·소송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거다.
특히 손보협회는 객관적인 자문을 위해 전문 상담사에게 자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회원사인 보험사를 대변하는 자문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내년 초 상담전문가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 중”이라며 “현재 예상외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전문가 제도를 통해 손해보험 등 보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효과가 높으면 전문가를 늘리는 등 상담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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