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이재만·안봉근에 징역5년, 정호성에 4년 구형
문고리 3인방 “반성하고 있어…죗값 받겠다”…내년 1월4일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5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억원을,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 및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여기에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건네받은 1350만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구형받았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정호성-이재만 yooksa@newspim.com |
검찰은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고,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안보수호기관이 아닌 권력자들을 위한 사적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변명으로 정당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총무비서관으로서 그 일이 제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인 줄 알았고,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것이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저의 잘못을 하루하루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 역시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심부름 할 때나 지시사항을 수행할 때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져가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대통령을 모시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한 번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단 말씀드리고 싶다”고 최후진술을 갈음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년여 동안 일련의 많은 일을 겪으면서 공직생활 19년 동안에 대해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며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깨끗하게 공직생활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본의 아니게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처벌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33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2700만원, 13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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