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이재만·안봉근에 징역5년, 정호성에 4년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정호성-이재만 yooksa@newspim.com |
이날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2억원을,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 및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여기에 안 전 비서관에게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건네받은 1350만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구형됐다.
검찰은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고,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안보수호기관이 아닌 권력자들을 위한 사적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변명으로 정당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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