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혐의 김모 수사관 만든 보고서, 검증 과정 안 거친 거친 형태"
"3~4단계 검증 거쳐 폐기된 사안, 불순한 의도의 활용 없었다"
"김 수사관, 당시에도 업무 영역 벗어난 첩보 엄중 경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에 대한 감찰이나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부인하며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불순물로 직무 범위에 맞지 않는 것은 폐기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한 보고서는 검증되지 않은 첩보"라며 "첩보가 들어오면 언론도 데스크를 보듯이 민정수석실에서도 3~4차례에 걸쳐 검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김 대변인은 "일차로는 특감반 데스크가 있고, 특감반장이 보고, 반부패비서관이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는 것"이라며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한 내용은 데스킹 단계를 거치기 전 거친 형태의 첩보로 그 안에는 불순물도 끼어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직 총리의 아들, 민간 은행장 등은 함께 묻어 들어온 불순물에 해당되고,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에 들어있을 수는 있지만, 업무영역에 들어있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서 폐기처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첩보는 다 폐기하고 업무 영역에 맍는 정보만 수사 이첩하거나 자체 감찰했다"며 "업무 영역을 벗어나 가져온 첩보를 우리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활용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말한 일일보고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활동하는 특겸감찰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당시에도 김 수사관에 대해 업무 영역을 벗어난 첩보를 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엄중 경고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계속돼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언론은 이날 특감반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보내온 첩보 보고서 목록을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해당 파일에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개헌에 대한 각 부처들의 동향, 민간 은행장 동향 등 특감반의 업무와 관련 없는 보고서들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었다.
김 수사관은 "고위 공직자 첩보 외에도 매일 첩보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정보나 동향들을 A4 용지 한 장짜리에 정리한 '일일 보고'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 관행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