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10년 공공임대, 분양 포기하면 최장 8년 더 임대로 산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06:00

분양전환가격 책정 기준 불변..저리 대출상품 제공키로
분양 포기하면 4년 임대..주거최약계층은 최장 8년 허용
임대 종료 후 1년 후부터 분양..내년 7월부터 적용 전망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7월부터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할 경우 최장 8년간 더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감정가격 이하'로 책정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분양전환을 받는 경우 시중금리 보다 저렴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연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7월 이전에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단지라도 새 지원대책 적용을 받도록 7월 이후 분양전환 업무를 허용한다.

서울의 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전경 [사진=서영욱 기자]

먼저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를 비롯한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정한다. 조정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며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기간 종료 후 6개월 후에 분양전환을 실시했지만 임차인이 자금마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

또 임차인이 무주택자고 임대주택이 전용 85㎡ 이하 주택이라면 은행과 사업자가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장기저리대출 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 종료 때까지 무주택 지위를 유지했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각각 적용한다.

10년 새 아파트값이 급등해 분양전환을 받기 힘들거나 개인사정 상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을 때는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4년간 거주할 수 있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주거취약계층이라면 4년 더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년 거주 가능하다.

다만 임대기간을 연장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으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LH와 민간 사업자도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