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간인 사찰' 의혹 일파만파...'김태우 파문' 확산
엇박자 '첩보보고'...靑·우윤근 대사 서로 말 달라 논란
민간인 첩보, 윗선 지시 여부 의문…사찰 기준도 모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당초 김 수사관이 경찰청에 지인이 포함된 공무원 비위 사건에 대해 캐묻고, 부적절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비서관 개인에 대한 일벌백계로 정리되는 수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로 원대복귀시키는 등 경미한 사안으로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김 수사관이 언론에 잇따라 정권 핵심인사의 의혹을 폭로하거나 연쇄적인 폭로 가능성을 언급, 사안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정권 수뇌부를 향하고 있다. 자칫 현 정권 내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보고서는 현재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뇌물 수수, 환경부 장관 감찰, 전직 총리 아들을 포함한 비트코인 관련 투자, 공항철도 감찰, 민간 은행장 관련 사안 등이다. 특히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이 포함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감찰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특감반장 차원에서 폐기했거나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 세간에서 바라보는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① 김 수사관 첩보, 윗선 지시 아닌 단독행동 가능할까
핵심쟁점은 김 수사관이 진행한 첩보 활동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다. 김 수사관은 민간은행장 동향 보고와 전직 총리 아들 등의 가상화폐 투자상황 보고 등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는 민간은행장 보고는 김 수사관의 단독 행위로 특감반장이 직무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고하고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민간기업인 공항철도 감찰도 의혹이 적지 않다. 김 수사관에 따르면 특감반장은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감찰대상이 아닌데도 감찰을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청와대는 공항철도 명칭 때문에 이를 공기업으로 생각한 특감반장이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김 수사관의 말대로라면 청와대는 대상자들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특별감찰반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 사실상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청와대는 이를 몰랐거나 감찰이 아닌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들어오는 불순물로 이를 검증 과정에서 걸러냈거나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2018.11.13 yooksa@newspim.com |
② 어느 선까지 보고됐나...靑 "반부패비서관실 검증서 폐기", 우윤근 "부임 당시 임종석이 물어"
보고가 어느 선까지 올라갔는지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시스템으로 감찰과 첩보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의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김 수사관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에서 신빙성이 없거나 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폐기됐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원본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은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우윤근 대사와 관련된 첩보에 대해 "조국 수석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했고, 임 실장은 '사실로 판단되니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대사도 "러시아대사 부임 당시 임 실장이 관련 사안을 물었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임 실장의 보고와 지시 절차를 거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분위기까지 조성된 반면 정작 당사자인 우 대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결론났다"고 잘라 말한 것이다.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지점이다. 일단 청와대는 우 대사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명,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③ 靑 정보수집 어디까지? 특별감찰반, 사실상 민간인 사찰 역할 논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와대의 정보 수집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논란거리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투자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과열 양상을 보이던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 수집 차원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반원 신분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의 행정요원 신분으로, 정보 수집이 정당한 업무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첩보 및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 같은 신분 차이는 구분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민간인 정보 수집 수위, 검증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정부 구성원에 따라 '민간인 사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