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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현대차그룹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1:56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1:56

 

<현대자동차>

 

◇부사장

△문정훈(文正勳) △박동일(朴東日) △장재훈(張在勳) △전상태(全相泰)

 

◇전무

△김무상(金茂相) △문상민(文相敏) △박창욱(朴昌旭) △송광수(宋光洙) △이청휴(李淸休) △임정환(林正煥) △정준철(鄭俊喆) △정현칠(鄭鉉七) △허병길(許柄吉) △허정환(許晶煥)

 

◇상무

△강두식(姜斗植) △김언수(金彦秀) △김종수(金鍾洙) △김종태(金鐘泰) △류지성(柳知成) △맹하영(孟夏永) △민동철(閔東喆) △박수동(朴守東) △박현달(朴炫達) △백철승(白哲承) △서민성(徐旻成) △이규복(李圭馥) △이병훈(李秉勳) △이선우(李宣雨) △이영희(李永熙) △이재철(李載澈) △임기빈(林箕彬) △임재웅(林在雄) △장덕상(張德相) △정방선(丁芳善) △최규헌(崔圭憲) △최진안(崔鎭安) △추교웅(秋敎雄) △홍석범(洪錫範)

 

◇이사

△강기문(姜其文) △곽근영(郭根榮) △김경태(金慶泰) △김기효(金基孝) △김명실(金明實) △김성남(金成男) △김성준(金成俊) △김충열(金忠烈) △김태성(金泰成) △박정환(朴貞奐) △박찬영(朴燦韺) △박철연(朴哲延) △박형연(朴亨然) △배현주(裵昡柱) △송민규(宋敏圭) △신승규(申勝圭) △신승호(申承昊) △신승환(辛承桓) △양동석(梁東錫) △오준연(吳俊淵) △오중석(吳重錫) △유진환(柳辰桓) △윤성훈(尹聖勳) △윤창섭(尹昌燮) △이대교(李大敎) △이석재(李碩宰) △이성식(李聖植) △이윤규(李倫圭) △이종일(李鍾一) △임만규(林萬奎) △장성곤(張成坤) △조영환(趙榮煥) △조재경(趙在慶) △진욱(陳旭) △최영일(崔永一) △최우석(崔祐碩) △최재호(崔宰豪) △하성종(河成宗) △하학수(河學秀) △홍범석(洪範錫)

 

◇이사대우

△강상우(姜尙禹) △권교원(權敎遠) △권병준(權炳準) △금영범(琴榮範) △김승찬(金承燦) △김연태(金然泰) △김영일(金泳一) △김재헌(金在憲) △김종완(金鍾完) △김종해(金鍾海) △남중철(南中喆) △박국철(朴國哲) △박동휘(朴東徽) △박삼열(朴三烈) △박상규(朴相奎) △박종진(朴鍾震) △박준서(朴俊緖) △박철(朴哲) △박춘항(朴春恒) △서승우(徐承佑) △성현(成鉉) △손용(孫鏞) △송택성(宋宅盛) △신동수(申東秀) △신용태(愼鏞台) △오광택(吳侊澤) △윤영찬(尹永讚) △이경태(李炅泰) △이근한(李根漢) △이세영(李世瑛) △이시식(李時植) △이시혁(李時赫) △이영호(李永鎬) △이원도(李元渡) △이재민(李在敏) △이종섭(李鍾涉) △이준택(李濬宅) △이황복(李晃馥) △임윤(林鈗) △정경석(鄭坰錫) △정근주(丁根柱) △정덕교(鄭德敎) △정순준(鄭淳俊) △정지한(鄭智漢) △조용성(趙勇星) △조원상(趙源祥) △차우준(車宇准) △최낙현(崔洛炫) △최성길(崔盛吉) △최윤종(崔允鍾) △한영덕(韓榮德) △황치홍(黃致弘)

 

◇연구위원

△유제명(柳濟明) △어정수(魚禎秀) △정영호(鄭榮皓)

 

 

<기아자동차>

 

◇부사장

△유영종(劉永鍾)

 

◇전무

△김춘성(金春成) △박래석(朴來錫) △이경재(李京載) △조상현(曺相鉉) △주우정(朱禹貞) △최재현(崔在炫)

 

◇상무

△김종윤(金鐘潤) △김진하(金鎭河) △박명호(朴明鎬) △박준범(朴峻範) △박태진(朴泰鎭) △이용민(李容敏) △정원정(鄭原政) △태원섭(太元燮) △한석원(韓錫沅)

 

◇이사

△김경곤(金京坤) △김광오(金光吾) △박규철(朴奎喆) △박종섭(朴鍾燮) △박준영(朴峻瑩) △박희동(朴喜東) △신길남(申吉南) △안기석(安起奭) △유철희(柳澈熙) △정상권(鄭相權) △정의철(鄭義哲) △조상운(趙祥雲) △조영곤(趙永坤)

 

◇이사대우

△김연수(金延洙) △김용권(金龍權) △김치우(金治佑) △김현영(金賢榮) △문재웅(文載雄) △박용준(朴勇俊) △박현성(朴賢星) △석인재(石仁在) △송재삼(宋在三) △신동수(申東秀) △신현용(申鉉龍) △오세균(吳世均) △오준동(吳俊東) △윤중관(尹重寬) △이동원(李東垣) △이동은(李東泿) △이상화(李相和) △전병구(田炳九) △정장근(鄭銺根) △최영칠(崔榮七) △한상미(韓相美)

 

 

<현대모비스>

 

◇부사장

△배형근(裵亨根) △성기형(成基炯)

 

◇전무

△백경국(白慶國) △정정환(鄭正桓)

 

◇상무

△오흥섭(吳興燮) △조서구(趙瑞九)

 

◇이사

△김연근(金淵根) △김영화(金瀯華) △김종수(金鍾守) △박종원(朴鍾源) △옥진길(玉辰吉) △이성훈(李省勳) △이우일(李愚一) △이형동(李亨東) △정창재(鄭昌在) △정호일(鄭鎬一) △조재목(趙宰穆)

 

◇이사대우

△가균(賈鈞) △강형구(姜亨求) △김광석(金光石) △김덕권(金德權) △김서홍(金瑞洪) △김형수(金亨洙) △박기태(朴基兌) △박정훈(朴廷薰) △양태규(楊太奎) △이영국(李永國) △이종근(李鐘根) △이한호(李韓浩) △천재승(千載承)

 

 

<현대위아>

 

◇전무

△이봉우(李逢雨)

 

◇상무

△김기웅(金起雄) △박동호(朴東豪) △원광민(元光敏)

 

◇이사

△최선필(崔善弼)

 

◇이사대우

△김창용(金昌龍) △박창석(朴昌夕) △오승훈(吳昇勳) △육군일(陸君日) △이준녕(李埈寧) △정치상(鄭治相)

 

 

<현대파워텍>

 

◇이사

△김한주(金漢株) △장인(張仁)

 

◇이사대우

△정상길(鄭湘吉)

 

 

<현대다이모스>

 

◇상무

△장희철(張熙哲) △홍상원(洪祥源)

 

◇이사

△박진영(朴眞瑛) △조신래(趙信來)

 

◇이사대우

△차수덕(車守德)

 

 

<현대케피코>

 

◇상무

△박찬정(朴贊定)

 

◇이사

△남궁문(南宮汶)

 

◇이사대우

△나포룡(羅葡龍) △윤선홍(尹善鴻)

 

 

<현대제철>

 

◇부사장

△박종성(朴鍾成)

 

◇전무

△김경식(金敬植)

 

◇상무

△김성주(金成柱) △김원배(金元培) △김현수(金賢洙) △김형철(金炯鐵) △임병직(林炳織) △차재동(車在東)

 

◇이사

△김정한(金政漢) △서재영(徐在永) △이대형(李大衡) △최영모(崔泳模) △최은호(崔殷鎬)

 

◇이사대우

△고흥석(高興錫) △구동영(具東永) △김정(金正) △김형진(金炯辰) △박상준(朴相俊) △양종오(梁鍾午) △유성만(劉晟滿) △이기동(李起東) △장천근(張天根) △조정연(趙政衍)

 

 

<현대비앤지스틸>

 

◇이사

△곽길호(郭吉鎬) △김성문(金成文)

 

 

<현대종합특수강>

 

◇상무

△박종식(朴鍾植)

 

 

<현대건설>

 

◇상무

△김광평(金光平) △김기범(金起範) △김태균(金泰均) △김태욱(金兌昱) △전재호(全載顥) △차승용(車承蓉) △최원석(崔原碩)

 

◇상무보A

△강명찬(姜明瓚) △김태희(金兌熙) △이규재(李圭在) △이용(李龍) △이윤석(李允䄷) △이인기(李仁基) △이종수(李鍾洙) △최영(崔暎)

 

◇상무보B

△고정훈(高貞勳) △구영철(具永哲) △김경수(金京洙) △박세광(朴世光) △서완석(徐完碩) △서희석(徐希錫) △이상배(李相培) △이재현(李在賢) △이철호(李喆鎬) △장승복(張承福) △정윤태(鄭閏太)

 

 

<현대엔지니어링>

 

◇전무

△이승철(李承哲)

 

◇상무

△박정윤(朴正潤) △이재환(李在奐) △이호일(李鎬壹) △홍현성(洪鉉盛)

 

◇상무보A

△권문한(權文漢) △김민현(金玟賢) △김석호(金碩鎬) △김정배(金正培)

 

◇상무보B

△김준식(金埻植) △이승동(李承東) △정외환(鄭外煥) △조재일(曺在一) △현승환(玄昇煥)

 

 

<현대스틸산업>

 

◇상무보B

△심인호(沈仁豪)

 

 

<현대종합설계>

 

◇상무보A

△이광재(李光宰)

 

 

<현대캐피탈>

 

◇이사

△이형석(李炯錫) △전보성(全普成) △홍근배(洪根培)

 

 

<현대카드>

 

◇전무

△김덕환(金德桓)

 

◇상무

△전성학(全省學)

 

◇이사

△공봉환(孔奉煥) △전시우(田始雨)

 

◇이사대우

△공성식(孔聖植) △김명곤(金明坤) △김홍(金弘) △류수진(柳秀珍)

 

 

<현대커머셜>

 

◇이사대우

△김병석(金炳錫)

 

 

 

 

<현대차증권>

 

◇이사

△김상철(金相哲) △안현주(安炫柱)

 

◇이사대우

△김회천(金會千)

 

 

<현대글로비스>

 

◇전무

△전금배(田金培)

 

◇상무

△유종수(柳鍾洙)

 

◇이사

△김창기(金昌基) △김희준(金熙俊) △박태영(朴太永) △유흥목(兪興睦)

 

◇이사대우

△공태윤(孔泰鈗) △김경훈(金慶壎) △박종철(朴鍾喆)

 

 

<현대로템>

 

◇전무

△김두홍(金斗洪)

 

◇상무

△안효철(安曉哲)

 

◇이사

△조장욱(趙暲旭)

 

◇이사대우

△권오철(權五徹) △김진수(金鎭洙) △이대성(李大成) △전상훈(田祥勳)

 

 

<현대오토에버>

 

◇이사

△권동복(權東福) △김석주(金錫珠)

 

◇이사대우

△강동식(康東植) △박용환(朴鎔煥)

 

 

<이노션>]

 

◇전무

△김태영(金泰榮)

 

◇상무

△김진우(金鎭佑) △최윤관(崔潤寬)

 

◇이사

△최우석(崔祐碩)

 

 

<현대엠엔소프트>

 

◇이사

△이진동(李震東)

 

◇이사대우

△김진호(金鎭豪) △서동권(徐東勸)

 

 

<지마린서비스>

 

◇이사

△황창국(黃昌國)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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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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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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