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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강릉펜션 사고 대책…'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5:59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6:08

강릉 펜션사고 재발방지 후속대책 발표
농어촌민박 신고 때 '시설기준'에 포함
가스기기 제품안전 규제는 산업부 소관
주택·숙박업 안전규제 종합 검토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스시설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가스시설과 주택안전, 농어촌민박 인허가 등 사안에 따라 부처별 소관업무가 혼재해 있는 상황에서 우선 농식품부 소관 업무에 대해 안전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관계법령 개정도 필요하지만 법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에 대해 우선 개선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명의 사망자와 7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강릉 경포 펜션 현장 [사진=이순철 기자]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과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모든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긴급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시설기준 등 제도적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우선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매뉴얼 및 리플릿을 보완 배포하고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스시설 등 민박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스시설의 경우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시설 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행 민박업 신고 수리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10일간'으로 변경해 적정 시설기준 확인이 가능하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밖에 농어촌민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자 신고나 민원처리, 행정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신고없이 민박사업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안별로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가스시설이나 가스기기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고, 주택안전 규제는 국토부가 맡고 있다. 또 숙박업이나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규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신고사항)를 맡고 있으며 신고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에 관리감독 의무가 주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스기기나 주택안전 등의 규제가 혼합되어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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