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박형철 "김태우에 첩보 수집 지시한 것은 가상화폐 뿐"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2:38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3:50

"첩보 보고서 지시 없었다, 그런 식으로 지시 안해"
"김태우, 특감반 내 텔레그램서 '찌라시' 자주 올려"
"이인걸 '뭐 이런걸 올리냐' 하면 '재밌잖아요' 응답하더라"
"김태우 사전조율 부족, 반장이 판단 위해 초안 써오라고 한 것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특감반 윗선의 지시나 암묵적 동의를 얻어서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김 수사관의 직속 상관인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0일 "구체적인 아이템과 관련해 유일하게 지시한 것은 가상화폐 첩보 수집 뿐"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비서관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첩보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가 이뤄지고 윗선이 대부분 인지하거나 암묵적인 동의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그런 식으로 지시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일단 저는 김태우 직원과 텔레그램하는 (온라인상의) 방이 없고, 특감반 내에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방이 있다고 하는데 김 직원은 찌라시 형태도 올리고 쓸데 없는 것도 올렸다"고 설명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박형철 비서관 페이스북]

"김태우 사전보고 없었던 경우 많아 초안 써오라고 했을 것...업무 지시 아냐"

박 비서관은 "특감반 내에서도 방이 있는데 김태우 직원은 쓸데없는 것도 올리고 해서 이인걸 반장이 '뭐 이런 걸 올리냐' 하면 '재밌잖아요. 보고 잊으세요'라고 했다"며 "공유방에 올렸는지, 이인걸 반장에게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어떻게 업무 지시인가. 업무 지시는 그런 형태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또 "구체적인 아이템과 관련해 제가 유일하게 지시한 것은 가상화폐 관련으로 이 것은 정책보고서를 쓰기 위한 용도"라며 "이를 제외하고는 토착비리나 채용비리도 잘 보라는 식의 일반적인 지시는 있지만 구체적 지시는 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나머지 보고서는 이인걸 특검반장에게 허락을 맡아서 썼기 때문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지만, 다른 특감반원에 비해 이 사람은 사전 보고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며 "사전 조율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반장이 판단하기 위해 '초안이라도 써오라'고 한 것인데 이 것은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태우 수사관 논란 주요 발언

"공직자 비리 첩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수집은 사찰 아니다"

박 비서관은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문재인 정부 특감반 전체가 민간인 사찰을 한 것과 같은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사찰 첩보를 수집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다른 것은 감찰 첩보인데, 공무원과 민간인이 연루된 범죄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수집을 하는데 수집 과정에서 공직자가 해당되지 않으면 '킬(폐기)' 된다"고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니 뒷조사를 하면 이건 사찰이지만 공직자 비리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찰이 아니다"며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거나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와 관련해 불법 행위 동향을 알아보는 과정이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박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의 특감반이 사찰이 없었다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 이인걸 특감반원 혹은 특감반 데스크와 함께 해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분들은 못 나간다. 이렇게 하나 하나 사안이 나올 때마다 해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우 수사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첩보 보고서가 있다는 것은 (상부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첩보 작성의 시작은 텔레그램으로 컴퓨터에 있는 보고서 파일은 초안이 완성됐다는 뜻으로 이는 상부의 지시나 묵시적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