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채용하도록 기업 압박 업무방해 혐의
건강 등 이유로 보석 신청…여전히 혐의 부인
檢 “하급자와 접촉해 증언 번복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기업을 압박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건강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2018.07.30 leehs@newspim.com |
이날 재판에서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비롯해 건강 악화 등을 사유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증거조사가 모두 마쳐져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며 "최후 변론을 남겨둔 상황에서 연말 연시는 가족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은 "5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혈압과 혈당 관리가 안 돼 스스로 음식을 가려 먹다 보니 몸무게가 7kg 정도 줄었다"며 보석 신청 사유를 밝혔다.
다만 정 전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민과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신경쓰다 보니 퇴직자에 대해 잘 몰랐고, 보고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신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등이 있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증인신문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며 "4개월 동안 구금됐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보석 신청 이유를 밝혔다.
신 전 부위원장은 "퇴직자 재취업은 20년 이상 지속된 관행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뿐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운영지원과에서 퇴직자들을 억지로 취업시킨 것도 잘 모르고 있었다"며 "노모가 있다는 점, 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증인들의 증언은 마쳐졌지만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언했던 하급자와 만나 증언을 번복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보석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퇴직자 16명을 채용하라고 기업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재직 중이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위 퇴직자들 10여명을 재취업시키기 위해 기업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현 부위원장 등 공정위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기업을 압박하거나 취업 승인 없이 직접 기업에 취업한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명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