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1명 중 재취업자 60%
61명은 취업제한규정까지 위반..제재수단 없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부패행위로 파면·해임된 비위면직 공무원들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고 버젓이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무원 비위면직자는 1611명에 달한다.
면직이유는 금품·향응 수수가 1063명(비중 66%)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유용(322건), 직권남용·직무유기(77건), 문서위변조(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무원 비위면직자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적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비위면직자의 60%인 1059명은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이 중 61명은 취업제한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고, 민간 기업을 가더라도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료=고용진 의원실] |
그런데 최근 5년간 이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한 사람이 공공기관은 43명, 민간기업은 18명에 달한다. 특히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18명 중 13명은 작년에 위반한 사람으로 밝혀져 공무원의 재취업 문제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해도 권익위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에 직접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권익위의 요구를 이행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기관장에 부과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실제로 아직까지 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취업자 1명, 취업제한 민간업체 취업자 1명은 권익위의 해임 및 취업해체 요구에도 소속 기관의 기관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각 기관장은 심지어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과태료도 내지 않고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다.
고용진 의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무원 조직의 부패행위부터 강력히 처벌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취업 위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비위면직자의 재취업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강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